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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감심-2007-0055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는 등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4. 11.부터 ○○○○시 ○○구 ○○동 ○○-○ ○○○○○○ ○○○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2003. 7. 30.부터 2004. 10. 7.까지 ○○○○시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 이하 “○○○○”이라 한다) 등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계 51,314,648,851원의 금지금(金地金 :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에 수출하고 ○○○○ 등으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4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별표 ´세금계산서 명세´ 참조)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041,227,570원(가산세 471,052,518원 포함), 2004년 제1기분 3,773,736,150원(가산세 1,019,138,684원 포함), 2004년 제2기분 464,518,740원(가산세 197,289,180원 포함), 2003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345,438,510원 (기납부세액 106,277,133원 공제),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783,483,750원 (기납부세액 29,960원 공제)을 경정ㆍ고지하였다(위 2003년도 제2기, 2004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합한 계 7,408,404,720원의 부과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전담합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데도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의 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4. 11.부터 ○○○○시 ○○구 ○○동 ○○-○ ○○○○○○ ○○○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 외 13개 업체로 부터 수취한 14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51,314,648,851원을 [별표]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외상 매입하여 당일 수출하였으며 수출처는 ○○에 있는 청구 외 ○○○○○○(○○○○○○○ ○○○○○○○ LTD.) 와 ○○○○○로 되어 있고 2004. 6. 18. ○○○○○로 수출한 골드바는 2~3개월 전후에 이미 한차례 수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로서 일명 ‘폭탄업체’라 함)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으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출업체인 청구인은 최초 수입 시 부담한 관세(3%)을 환급받지 않았다.

(6) 청구인은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 등으로 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대략 2일 후 지급받아 왔다.

(7)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주) ○○○○○○○○, (주) ○○○○, (주) ○○○○○, (주) ○○○○○, (주) ○○○○ 등이고 매입처 중 ○○○○,(주)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주)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주)○○○○○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주)○○○○(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주)○○○○○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주)○○○○(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주)○○○○(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주)(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의2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8) ○○○○○○청장은 2004. 10. 8.부터 2005. 4. 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2.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 연월일” 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 등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업체들과 공모하여 그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일환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전 단계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특성 상 전 단계 사업자와 금지금 거래를 하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금지금 거래단계를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단계까지 전 단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금지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건 수입 시 부담한 관세(3%)를 수출자인 청구인이 환급받지 않았으며 이 건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매입처의 2~3단계 전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가 항상 끼어 있는 점,

둘째, 금지금 거래의 경우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나 청구인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 등으로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대략 2일 후 지급받아 당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면서 거액 수출대금 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보증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셋째, 청구인의 수출단가를 국내거래 금시세와 비교한 결과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점,

넷째,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는 재수출입된 지금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표]

세금계산서 명세

(금액단위 : 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07.30

○○○○㈜

100

1,349,333,000

134,933,300

1,484,266,300

2

2003.10.24

○○○○○㈜

25

352,666,500

35,266,650

387,933,150

3

2003.10.24

㈜○○○○

25

351,325,000

35,132,500

386,457,500

4

2003.10.27

○○○○㈜

28

398,720,000

39,872,000

438,592,000

5

2003.10.27

○○○○㈜

22

313,280,000

31,328,000

344,608,000

6

2003.10.28

○○○○○㈜

45

634,799,700

63,479,970

698,279,670

7

2003.10.28

○○○○○㈜

5

70,533,300

7,053,330

77,586,630

8

2003.10.30

㈜○○○○

50

700,000,000

70,000,000

770,000,000

9

2003.10.31

○○○○○㈜

14

195,454,546

19,545,454

215,000,000

10

2003.10.31

○○○○○㈜

15.9

222,945,465

22,294,546

245,240,011

11

2003.11.06

㈜○○○○

25

348,000,000

34,800,000

382,800,000

12

2003.11.06

○○○○○㈜

25

348,666,500

34,866,650

383,533,150

13

2003.11.11

○○○○○㈜

25

350,675,000

35,067,500

385,742,500

14

2003.11.11

㈜○○○○

25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15

2003.11.14

㈜○○○○

25

356,000,000

35,600,000

391,600,000

16

2003.11.14

○○○○○㈜

25

356,666,500

35,666,650

392,333,150

17

2003.11.18

㈜○○○○

25

356,675,000

35,667,500

392,342,500

18

2003.11.18

㈜○○○○

25

357,333,200

35,733,320

393,066,520

19

2003.11.24

㈜○○○○

20

292,800,000

29,280,000

322,080,000

20

2003.11.24

㈜○○○○

20

293,333,200

29,333,320

322,666,520

21

2003.12.03

○○○○㈜

10

149,866,600

14,986,660

164,853,260

22

2003.12.03

○○○○㈜

15

224,799,900

22,479,990

247,279,890

23

2003.12.03

○○○○○○○○○㈜

25

372,675,000

37,267,500

409,942,500

24

2003.12.05

○○○○○○○○○㈜

20

297,600,000

29,760,000

327,360,000

25

2003.12.05

㈜○○○○

17

253,419,000

25,341,900

278,760,900

26

2003.12.05

㈜○○○○

13

193,440,000

19,344,000

212,784,000

27

2003.12.09

○○○○㈜

20

298,666,600

29,866,660

328,533,260

28

2003.12.09

○○○○○○○○○㈜

10

149,600,000

14,960,000

164,560,000

29

2003.12.09

○○○○㈜

20

301,333,200

30,133,320

331,466,520

30

2003.12.10

○○○○○㈜

11

165,737,000

16,573,700

182,310,700

31

2003.12.10

○○○○○㈜

19

285,760,000

28,576,000

314,336,000

32

2003.12.10

○○○○㈜

20

301,333,200

30,133,320

331,466,520

33

2003.12.12

○○○○○○○○○㈜

15

223,200,000

22,320,000

245,520,000

34

2003.12.12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35

2003.12.12

○○○○㈜

8

119,893,280

11,989,328

131,882,608

36

2003.12.12

○○○○㈜

17

254,773,220

25,477,322

280,250,542

37

2003.12.16

○○○○㈜

11

166,320,000

16,632,000

182,952,000

38

2003.12.16

○○○○㈜

14

211,680,000

21,168,000

232,848,000

39

2003.12.16

㈜○○○○

25

374,000,000

37,400,000

411,400,000

40

2003.12.18

○○○○㈜

15

229,200,000

22,920,000

252,120,000

41

2003.12.18

○○○○○○○○○㈜

20

303,460,000

30,346,000

333,806,000

42

2003.12.18

○○○○○㈜

15

227,205,000

22,720,500

249,925,500

43

2003.12.22

○○○○㈜

18

274,079,880

27,407,988

301,487,868

44

2003.12.22

○○○○㈜

2

30,453,320

3,045,332

33,498,652

45

2003.12.22

○○○○○○○○○㈜

15

226,395,000

22,639,500

249,034,500

46

2003.12.22

○○○○㈜

15

226,395,000

22,639,500

249,034,500

47

2003.12.24

○○○○○㈜

25

386,000,000

38,600,000

424,600,000

48

2003.12.24

○○○○㈜

25

384,666,500

38,466,650

423,133,150

49

2003.12.30

○○○○○㈜

27

418,311,000

41,831,100

460,142,100

50

2003.12.30

○○○○○㈜

23

355,741,000

35,574,100

391,315,100

51

2004.01.05

○○○○㈜

30

466,399,800

46,639,980

513,039,780

52

2004.01.05

○○○○㈜

20

310,933,200

31,093,320

342,026,520

53

2004.01.07

○○○○○○○○○㈜

16

247,040,000

24,704,000

271,744,000

54

2004.01.07

○○○○㈜

34

530,400,000

53,040,000

583,440,000

55

2004.01.08

○○○○○○㈜

20

310,400,000

31,040,000

341,440,000

56

2004.01.08

○○○○㈜

30

464,799,900

46,479,990

511,279,890

57

2004.01.13

㈜○○○○

15

234,405,000

23,440,500

257,845,500

58

2004.01.13

○○○○㈜

35

547,866,550

54,786,655

602,653,205

59

2004.01.15

㈜○○○○

10

155,730,000

15,573,000

171,303,000

60

2004.01.15

㈜○○○○

25

388,675,000

38,867,500

427,542,500

61

2004.01.15

○○○○㈜

15

233,599,950

23,359,995

256,959,945

62

2004.01.20

㈜○○○○

11

166,903,000

16,690,300

183,593,300

63

2004.01.20

○○○○㈜

18

273,119,940

27,311,994

300,431,934

64

2004.01.20

㈜○○○○

21

318,633,000

31,863,300

350,496,300

65

2004.01.27

○○○○○○㈜

30

447,199,800

44,719,980

491,919,780

66

2004.01.27

㈜○○○○

16

237,648,000

23,764,800

261,412,800

67

2004.01.27

○○○○㈜

4

59,626,640

5,962,664

65,589,304

68

2004.01.30

○○○○○㈜

8

117,760,000

11,776,000

129,536,000

69

2004.01.30

○○○○○㈜

12

176,004,000

17,600,400

193,604,400

70

2004.01.30

○○○○○○㈜

30

443,199,900

44,319,990

487,519,890

71

2004.02.03

○○○○㈜

15

218,400,000

21,840,000

240,240,000

72

2004.02.03

㈜○○○○

9

131,040,000

13,104,000

144,144,000

73

2004.02.03

㈜○○○○

26

378,560,000

37,856,000

416,416,000

74

2004.02.11

○○○○○○㈜

30

445,599,900

44,559,990

490,159,890

75

2004.02.11

○○○○○○㈜

10

148,533,300

14,853,330

163,386,630

76

2004.02.11

㈜○○○○

10

148,530,000

14,853,000

163,383,000

77

2004.02.12

㈜○○○○

20

300,260,000

30,026,000

330,286,000

78

2004.02.12

㈜○○○○

30

450,390,000

45,039,000

495,429,000

79

2004.02.16

㈜○○○○

45

669,600,000

66,960,000

736,560,000

80

2004.02.16

○○○○㈜

5

74,533,300

7,453,330

81,986,630

81

2004.03.03

㈜○○○○

41

596,960,000

59,696,000

656,656,000

82

2004.03.12

㈜○○○○

50

744,000,000

74,400,000

818,400,000

83

2004.03.15

㈜○○○○

50

738,650,000

73,865,000

812,515,000

84

2004.03.16

㈜○○○○

30

444,810,000

44,481,000

489,291,000

85

2004.03.16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86

2004.03.17

㈜○○○○

36

534,708,000

53,470,800

588,178,800

87

2004.03.17

㈜○○○○

14

207,942,000

20,794,200

228,736,200

88

2004.03.18

㈜○○○○

41

612,253,000

61,225,300

673,478,300

89

2004.03.18

㈜○○○○

9

134,397,000

13,439,700

147,836,700

90

2004.03.23

㈜○○○○

25

382,000,000

38,200,000

420,200,000

91

2004.03.23

㈜○○○○

25

382,675,000

38,267,500

420,942,500

92

2004.03.25

㈜○○○○

46

697,958,000

69,795,800

767,753,800

93

2004.03.25

㈜○○○○

4

60,692,000

6,069,200

66,761,200

94

2004.03.29

㈜○○○○

12

184,320,000

18,432,000

202,752,000

95

2004.03.29

㈜○○○○

38

583,680,000

58,368,000

642,048,000

96

2004.03.31

㈜○○○○

17

260,440,000

26,044,000

286,484,000

97

2004.03.31

㈜○○○○

33

505,560,000

50,556,000

556,116,000

98

2004.04.02

○○○○㈜

30

461,599,800

46,159,980

507,759,780

99

2004.04.02

㈜○○○○

20

307,740,000

30,774,000

338,514,000

100

2004.04.07

㈜○○○○○

27

408,969,000

40,896,900

449,865,900

101

2004.04.07

㈜○○○○○

23

348,680,000

34,868,000

383,548,000

102

2004.04.14

㈜○○○○

10

147,730,000

14,773,000

162,503,000

103

2004.04.14

㈜○○○○

40

590,920,000

59,092,000

650,012,000

104

2004.04.16

㈜○○○○

15

219,600,000

21,960,000

241,560,000

105

2004.04.16

㈜○○○○○

35

512,400,000

51,240,000

563,640,000

106

2004.04.21

㈜○○○○

25

359,325,000

35,932,500

395,257,500

107

2004.04.21

㈜○○○○

25

358,675,000

35,867,500

394,542,500

108

2004.04.23

㈜○○○○○

50

722,650,000

72,265,000

794,915,000

109

2004.04.27

㈜○○○○○

50

722,650,000

72,265,000

794,915,000

110

2004.04.28

㈜○○○○○

50

728,000,000

72,800,000

800,800,000

111

2004.05.03

㈜○○○○

15

216,195,000

21,619,500

237,814,500

112

2004.05.03

㈜○○○○

35

504,000,000

50,400,000

554,400,000

113

2004.05.04

○○○○㈜

30

429,600,000

42,960,000

472,560,000

114

2004.05.04

㈜○○○○

20

286,660,000

28,666,000

315,326,000

115

2004.05.06

㈜○○○○

15

217,605,000

21,760,500

239,365,500

116

2004.05.06

㈜○○○○

25

362,675,000

36,267,500

398,942,500

117

2004.05.06

○○○○㈜

10

145,066,600

14,506,660

159,573,260

118

2004.05.11

○○○○○㈜

20

284,540,000

28,454,000

312,994,000

119

2004.05.11

○○○○㈜

30

427,200,000

42,720,000

469,920,000

120

2004.05.24

㈜○○○○

50

718,650,000

71,865,000

790,515,000

121

2004.06.07

○○○○㈜

50

722,666,500

72,266,650

794,933,150

122

2004.06.23

○○○○○㈜

5

73,200,000

7,320,000

80,520,000

123

2004.06.23

㈜○○○○

9

132,003,000

13,200,300

145,203,300

124

2004.06.23

㈜○○○○

40

585,600,000

58,560,000

644,160,000

125

2004.06.23

○○○○㈜

6

87,999,960

8,799,996

96,799,956

126

2004.07.12

㈜○○○○

40

595,720,000

59,572,000

655,292,000

127

2004.07.12

㈜○○○○

20

297,866,800

29,786,680

327,653,480

128

2004.07.13

㈜○○○○

10

149,066,700

14,906,670

163,973,370

129

2004.07.13

㈜○○○○

30

446,400,000

44,640,000

491,040,000

130

2004.07.13

○○○○○○㈜

20

298,133,200

29,813,320

327,946,520

131

2004.07.22

㈜○○○○

30

444,000,000

44,400,000

488,400,000

132

2004.07.22

○○○○㈜

30

443,190,000

44,319,000

487,509,000

133

2004.08.19

㈜○○○○

30

447,210,000

44,721,000

491,931,000

134

2004.08.19

㈜○○○○

30

447,200,100

44,720,010

491,920,110

135

2004.08.20

㈜○○○○

20

299,733,400

29,973,340

329,706,740

136

2004.08.20

㈜○○○○

40

599,480,000

59,948,000

659,428,000

137

2004.09.02

㈜○○○○

60

899,220,000

89,922,000

989,142,000

138

2004.09.09

㈜○○○○

30

440,790,000

44,079,000

484,869,000

139

2004.09.09

㈜○○○○

30

440,790,000

44,079,000

484,869,000

140

2004.09.22

㈜○○○○

60

892,800,000

89,280,000

982,080,000

141

2004.10.07

㈜○○○○

10

154,133,000

15,413,300

169,546,300

142

2004.10.07

㈜○○○○

30

462,390,000

46,239,000

508,629,000

143

2004.10.07

㈜○○○○

20

308,800,000

30,880,000

339,680,000

총합계

51,314,648,851

5,131,464,884

56,446,11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