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8. 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리 ○○번지 대지 55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2. 5.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594,5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6,104,700원을 1993. 7.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7.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36,10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9. 7. 22.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1. 8. 12.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 249,336,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 외 ㅇㅇㅇ이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진실한 것이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8. 12.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동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진실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의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당해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결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160,000,000원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용 우편조회시 청구외 ㅇㅇㅇ이 위 거래금액으로 거래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ㅇㅇㅇ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거래내용 우편조회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249,336,000원도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249,336,600원)와 거의 같은 가액(600원 차이뿐임)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