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 4.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992㎡를 취득하여 1990. 10. 23.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받은 면적 543.3㎡를 1992. 5. 30. 양도한 후 같은 해 6.29 구획정리 완료 후 환지받은 면적(543.3㎡)중 환지예정지 415.1㎡를 초과하는 면적 12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 등기일인 1990. 12. 23.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 취득일(1981. 4. 23.)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계산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1993. 7. 16. 양도소득세 13,583,55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 7.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3,58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양도차익계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처분 결과 환지받은 면적 543.3㎡중 환지예정지 415.1㎡를 초과한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환지확정등기일인 1990. 12. 23.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 중 증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환지확정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4.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992㎡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6. 8. 위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시행이 공고되어 1989. 7. 15. 동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위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완료로 환지받아야 할 환지예정면적은 415.1㎡인데 이보다 128.2㎡ 많은 543.3㎡를 환지처분받아 1990. 10. 23. 환지확정등기하였고, 1992. 5. 30. 위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해 6. 29.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0. 10. 23. 취득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1981. 4. 23.)이고,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1993. 7. 16. 양도소득세 13,583,55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예정지(환지권리면적)를 초과한 증환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중 환지예정지를 초과한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환지확정등기일에 새로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규정에서 환지처분된 토지는 종전 토지로 보며 그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