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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감심-1994-0048생산일자 1994.03.29.
AI 요약
요지
토지 소재지에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5. 22. 및 같은 해 6. 13. ㅇㅇ도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965㎡, 같은 리 ○○번지 전 720.66㎡ 등 계 4필지 8,637.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4조와 구 같은 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한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64,751,830(가산세 10,791,972원 포함)을 1993. 7.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64,7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88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농지인 이 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온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전․답 8,637.32㎡를 1972. 6. 10.부터 1973. 12. 27.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1991. 5. 22. 및 같은 해 6. 13. 양도할 때까지 소유기간 19년 중 대부분의 기간인 16년 2개월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등에 거주하였고 이 건 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는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간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관상수재배지로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한국ㅇㅇㅇㅇ공사에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용지로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 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64,751,830원 중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액 3억 원을 초과하는 64,751,830원을 1993. 7. 16.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7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여야 하고, 여기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위 시행령 제14조의 제8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8㎞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소유기간(19년) 중의 주된 거주지는 ○○시 ㅇㅇ구 ㅇㅇ동이었고, 이 건 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지역에는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조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