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2. 4.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주택 33㎡ 및 대지 21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 1. 11.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9,100,550원(가산세 1,516,760원 포함)을 1994. 2.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2. 16. 처분청이 납부고지 한 양도소득세 9,100,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68. 10. 25.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ㅇㅇ ㅇㅇ공단주민 이주시책에 따라 1988. 2. 4. ㅇㅇ군 소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으나 1989. 3. 15.부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 에너지 (주)에 일용공으로 근무하게 되어 1992. 1. 11.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인 같은 군 같은 면 ㅇㅇ리 ㅇㅇ지 2단계 ○○번지 소재 주택(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로 퇴거하였으므로 이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 이 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되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88. 2 .4. ㅇㅇ군 소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89. 3. 15. ㅇㅇ군 소재 ㅇㅇ에너지 (주)에 일용공으로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992. 1. 1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종전 주택에 대한 보상가옥철거지원비 조서 및 개인 균등할주민세 수납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25.부터 1993. 4. 30.까지 종전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3. 5. 1. 바로 신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