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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감심-1995-0166생산일자 1995.10.04.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계약서, 계약상대방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매매거래사실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주문

처분청은 1995.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9,82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 소재 대지164㎡, 건물 126.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7. 22. 89,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 8. 30.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같은 해 9. 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거래내용조회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회신도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190,510원, 방위세 1,638,100원, 계 9,828,610원을 1995. 4.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4.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9,82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의 거래가액을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상대방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매매거래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7년부터 해외건설기능공으로 취업하여 모은 자금으로 1988. 7. 22.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가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6개월 간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89,000,000원(전세금 29,00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1989. 8. 30. 청구 외 ㅇㅇㅇ에게 90,000,000원(전세금 29,000,000원 포함)에 양도하고 같은 해 9. 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양수․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계약상대방의 매매거래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소개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매입자금 일부대여자(이 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의 거래사실 증명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가액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 양수자에게 우편으로 거래내용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회시가 없으며, 이건 부동산 양도계약서상에 거래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 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9. 9. 3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계약서, 계약상대방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매매거래사실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약서 등을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계약서 등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음은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로 부터 5년여 전에 사실로 확인한바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그 매매가액을 재확인 받을 수 없었다던가, 또는 양도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서류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