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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감심-1995-0169생산일자 1995.10.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임
상세내용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5,074,6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29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4. 1. 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5. 1. 16. 양도소득세 125,074,6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25,07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동 지상 주택 84.81㎡를 1973. 7. 13. 취득하여 1993. 5. 6. 청구 외 ㅇㅇㅇ 등 10인(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4.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들이 잔금수령 후인 같은 해 9. 23. 위 주택을 철거하고 1994. 1. 27. 이 건 토지(291㎡)만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주택을 19년 간이나 소유하다 양도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토지의 양도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주택을 1973. 7. 13. 취득하였다가 1993. 5. 6. 매수자들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8. 14. 최종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동 잔금수령후인 같은 해 9. 23. 매수자들이 주택을 철거하고 (94. 1. 27. 멸실등기) 1994. 1. 27. 이 건 토지만을 등기이전(1993. 12. 26. 매매원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소정의 토지 면적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주택 및 토지 가격을 합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자측의 필요에 의하여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 건 토지와 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19년 간 소유(13년 거주)하다 양도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위 양도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계약 당일인 1993. 5. 6. 매수자들 중 ㅇㅇㅇ가 ㅇㅇ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한 10,000,000권 수표 2매(ㅇㅇ은행 : 00000000, 00000000, 1993. 5. 4. 발행)가 청구인 예금통장(한국ㅇㅇ은행 ㅇㅇ지점 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매수자들이 계약금 지급 후 건축주를 청구인 (ㅇㅇㅇ)으로 하여 1993. 5. 22. 이 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잔금지급 후인 1994. 2. 3. 건축주를 매수자들로 하여 사용허가(준공)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면 청구인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이 건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다만 주택을 철거한 결과 이 건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