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238.4㎡, 건물 599.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 7. 28. 483,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 12. 31. 5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4. 1. 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12,425,190원(가산세 18,103,966원 포함)을 1995. 5.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12,425,190원(가산세 18,103,966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83,000,000원 임은 청구인이 1995. 1. 24. 제출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당사자가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89. 7. 28.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 12. 31.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1994. 1. 28. 취득가액을 483,000,000원, 양도가액을 5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미달되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취득시 계약서는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첨부함이 없이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사실확인서와 양도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이 35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 483,000,000원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것임을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1995. 1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1. 24.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83,000,000원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해명자료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해명자료도 사실과 상이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같은 해 5 .1.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 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에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건 부동산을 48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483,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신고내용을 청구인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거래자인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이 그 지급사실을 확인한 서류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를 수령하고 1995. 1. 24.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