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121.18㎡(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5. 5. 10. 취득하여 1992. 6. 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동 ○○번지 외 1필의 토지에 2동의 농가주택 103㎡를 소유한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139,356,4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80,575,270원 (가산세13,429,212원 포함)을 1995. 8.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8.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80,5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동 ○○번지 외 2필의 토지에 있는 농가주택 2개동 103㎡ 중 ○○번지 소재 주택 72.40㎡는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이고 ○○번지 소재 주택 30.60㎡는 1987. 5. 8. 위 토지 취득시부터 이 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전혀 존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5조 제6호 “자”목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동 ○○번지 토지 1,547㎡에 있는 주택 72.40㎡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인바, 이는 위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청구 외 ㅇㅇㅇ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주장은 인정된다.
나. 다음 같은 동 ○○번지 토지 3,309.1㎡는 청구인 외 3인의 공동소유이지만 1987. 5. 8.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 등 건축물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나 ㅇㅇ시 ㅇㅇ읍에 보관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48년 이후 주택 30.9㎡ 등 계 55.42㎡ 상당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아파트의 양도시점 전후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 주택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2필지의 토지 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1987. 5. 8. 청구인 외 3인의 공동 명의로 취득한 위 같은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 18,019.91㎡ 중 ○○번지 및 ○○번지 등 2필의 토지 928㎡에는 1948년부터 주택 72㎡ 등 계 234㎡ 상당의 건축물이 계속 존재하였던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아파트 양도시점 전후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여 위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