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이 1993. 7.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양도소득세 47,344,9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1필지의 별지기재Ⅰ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 3.16. 및 1988. 5.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 4.13. 및 같은 달 21.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3. 7.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47,344,9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같은 해 12.31. 청구인이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1994.12.15. 및 1995. 1.26. 위 같은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와 동 토지를 포함한 같은동 ○○번지 및 ○○번지 등 4필지상의 건물 연면적 1,422.94㎡(지하 2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1996. 6.17.자로 청구인에 대한 1993.12.31.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②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소득세법 제88조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대금 651,2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잔금 351,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ㅇㅇㅇ 발행 약속어음 6매 액면금액 395,000,000원(지급일자 : 1992. 9. 7)으로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들이 지급일자에 모두 지급거절되어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상양도의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②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자산양도대금중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결손처분을 한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경위와 이 사건 ②부동산의 취득경위,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2. 7. 이 사건 ①부동산과 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 소유부동산인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합계 4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위 ㅇㅇㅇ에게 651,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ㅇㅇㅇ으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7.까지 매매대금중 합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달 13. 및 21. 위 각 매도부동산에 관하여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양도하였으나 위 ㅇㅇㅇ은 잔금인 351,200,000원을 1992. 9.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7월말경 청구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한 바 있는데 위 약속어음들은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1993. 2.말경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위 ㅇㅇㅇ이 위 4필지의 대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별지기재Ⅲ 건물을 대금 200,000,000원으로 하여 위 잔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고 백지로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와 위 대물변제약정서에 근거하여 위 ㅇㅇㅇ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이하 ‘위 법원’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00가합 00000호)을 제기하여 1994.12.15.자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②부동산 중 별지기재Ⅲ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고 이 사건 ②부동산 중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261㎡와 같은 동 ○○번지 대지 56㎡는 1994. 6. 8. 청구인이 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30. 대금 251,000,000원에 경락받아 1995. 1.26. 위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1992. 4.13. 및 같은 달 21.을 양도일로 보아 1993. 7.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해 12.31.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전무하다는 사유를 들어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1994.12.15.부터 1995. 1.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②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자 1996. 6.17.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②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사실 등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0일,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3. 7.16. 이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인 같은 해 9.14.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년 1월여가 지난 1996. 8.13. 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①부동산과 위 ㅇㅇㅇ의 소유부동산 2필지(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등 양도대금 651,2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잔금 351,2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4.13. 및 같은 달 21. 위 ㅇㅇㅇ에게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ㅇㅇㅇ은 1992. 7.경 청구인에게 위 양도부동산의 잔금인 351,2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과 함께 같은 해 9. 7.을 지급기일로 한 액면금액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들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1992. 2.말경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부동산과 인근 2필지의 토지 등 4필지상에 건축 중이던 별지기재Ⅲ 건물을 대금 200,000,000원으로하여 위 잔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이를 받은 청구인이 위 약정서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근거로 1994.12.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별지기재Ⅲ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결손처분당시 위 ㅇㅇㅇ에 대한 미수채권 351,200,000원중 200,000,000원인 것이 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위의 사실관계 및 위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별지기재Ⅲ 건물은 이 사건 결손처분 후 새로운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②부동산 중 1995. 3. 2. 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위 ㅇㅇ동 ○○번지 대지 56㎡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61㎡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을 보아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손처분당시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위 ㅇㅇㅇ에 대한 매수잔금 351,2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2필지의 부동산 경락대금 251,047,515원중 집행비용 7,460,690원을 뺀 나머지 243,586,825원을 청구인이 제1순위 채권자로서 전액 배당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필지의 토지역시 위 ㅇㅇㅇ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결손처분 후 새로운 소득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부동산이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자산임에도 압류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압류한 재산의 취득자금이 이 사건 결손처분당시의 금원 및 채권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