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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시 증빙이 불비하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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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시 증빙이 불비하고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신고가액의 인정여부
감심-1997-0087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42㎡ 및 주택 5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0.29. 4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 1.24. 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같은 해 2.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와 대비할 경우 양도가액은 31%(실제비율은 57.16%), 취득가액은 62%(실제비율은 109.75%)로서 모두 기준시가에 훨씬 못미치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1995.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 38,374,990원 및 방위세 7,743,240원 계 46,118,230원(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6. 1.31.자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등급 208등급을 220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직권으로 감액 재조정하고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양도소득세 24,716,320원 및 방위세 4,933,970원 계 29,650,29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13,658,670원, 방위세 2,809,270원 계 16,467,940원(이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및 부동산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10.29. 청구외 장○○으로부터 4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 1.24. 청구외 ㅇㅇㅇ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해 2.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의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31%(실제비율은 57.16%)이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의 62%(실제비율은 109.75%)에 불과한 낮은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신고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인인 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83,963,72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48,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의 57.1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48,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시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이 없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