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번지 임야 6,602㎡(청구인 지분은 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청구 외 (주) ㅇㅇ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 및 ㅇㅇ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1995. 3. 24. 청구 외 ㅇㅇㅇ에게 88,920,000원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1996. 10.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낙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3,429,4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10. 13.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담보물건제공에 동의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던바 1994. 4. 20. 채무자의 부도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995. 3. 24. 경매가액 88,920,000원으로 낙찰되어 경락대금은 전액 채권자인 (주) ㅇㅇ은행의 채권금액으로 배당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지분의 임야 3,301㎡를 고스란히 상실하였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채무상환의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과 1988. 6. 10. 공유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3. 10. 13.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가 청구 외 (주)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채무자가 1994. 4. 20. 부도로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5. 3. 24. 청구 외 ㅇㅇㅇ이 88,920,000원에 낙찰을 허가받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44,460,000원(88,920,000원 × 1/2)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공제(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고 경락대금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