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ㅇㅇ산업(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87. 6. 17. 4,000주, 1989. 8. 26. 6,000주 합계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 12. 31.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청구인의 친동서)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3.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379,60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동서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ㅇㅇ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청구인의 친동서)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9년 11월(일자미상)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8년 4개월 동안 위 법인의 현장관리업무를 맡아 일하였을 뿐아니라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로서 1981. 2. 14. 제1기 법인결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달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