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218.3㎡ 중 그 1/3지분인 40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 5. 28.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8. 11. 16.로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신고과세표준 300,792,659원, 산출세액 141,396,330원)하였다가 같은 해 7. 18.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 6. 21.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과세표준 163,159,316원, 산출세액 72,579,658원, 환급할 세액 68,816,660원)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날로서 그 잔금지급일인 1988. 11. 16.이라고 보아 1997. 7. 21.자로 과세표준을 300,792,659원, 산출세액을 141,396,330원으로 결정(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다)한 다음 이 금액에서 예정신고 납부공제액 등을 차감한 125,461,161원을 청구인이 이미 자진 납부하였다고 보아(청구인은 1997. 5.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이전에 49,030,640원 및 동 신고일에 38,215,510원, 같은 해 7.15. 38,215,000원을 각 납부) 청구인에게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이하 ‘이 사건 결정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결정통지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 6. 2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88. 11. 16. 현재 쟁점토지는 한국ㅇㅇㅇ공사가 시행한 ㅇㅇ도 ㅇㅇ신도시 택지조성사업지구 안에 있던 토지로서 그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 분양계약서 제5조에 의하더라도 분양자인 한국ㅇㅇㅇ공사 사장은 분양토지에 대하여 ㅇㅇㅇㅇ부장관(전, ㅇㅇㅇ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을(청구인 등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분양토지의 증감면적 정리 및 지적정리 완료 전까지는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의 면적도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를 권리의 귀속이나 범위가 확정된 자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88. 11. 1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그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1990. 6. 2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득일을 1988. 11. 16.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ㅇㅇㅇ공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국ㅇㅇㅇ공사(전, ㅇㅇㅇㅇ개발공사)가 1985. 2. 16. 실시계획 승인된 ㅇㅇ신도시 주거단지 1공구 5-2차 조성사업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절차를 취하기 전에 ㅇㅇㅇㅇ부장관으로부터 먼저 분양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구역 안의 토지 중 ㅇㅇ신도시 129가구 ○○번지 필지 상업용지 1,219㎡(이하 ‘확정 전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과 함께 1986. 12. 3. 265,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잔금을 1988. 11. 16. 지급하였으며 1990. 6. 21. 위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확정 전 토지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218.3㎡로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자 이를 1991.6.28.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받은 사람들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6. 8. 13. 양도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정 전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1990. 6. 2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날인 1988. 11. 16. 현재는 사실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절차만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권리의 귀속이나 범위가 확정된 상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등이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당초 분양받은 확정 전 토지의 면적 1,219㎡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라 확정된 면적이 1,218.3㎡로서 확정 전 면적과 확정 후 면적이 거의 같은 점과, ㅇㅇ도 ㅇㅇ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에 건축물 건축허가된 날이 1988. 8. 19.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같은 해 11. 16. 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에 이미 쟁점토지는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8. 11. 16.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ㅇㅇ도 ㅇㅇ신도시지구 택지조성사업지역 안의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위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른 지번 및 지적의 확정으로 인하여 1990. 6. 21.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였는바, 먼저 본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알 수 있다시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환지 확정 전 토지 취득시 그 잔금지급일로 확인되는 1988. 11. 16.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8. 11. 16.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