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1997. 3. 2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28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460㎡ 및 동 지상건물 1,352.02㎡(이하 ‘위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역시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 동 ○○번지 대지 267.7㎡ 및 동 지상건물 865.89㎡(이하 ‘위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 2.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쟁점1부동산은 위 ㅇㅇㅇ의 단독소유로, 위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1997. 3. 25.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80,1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쟁점1, 2부동산은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각각 공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1991. 2. 6.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쟁점1부동산은 위 ㅇㅇㅇ 단독명의로,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 소유권을 집중시킨 것으로 위 쟁점1, 2부동산은 시가차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각 소유형태만 변경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개의 공유물을 지분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쟁점1, 2부동산의 취득, 지분교환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살펴 본다.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1987. 10. 23. 이 사건 쟁점1부동산인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460㎡를 매매에 의하여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1988. 10. 26. 같은 동 ○○번지 대지 254㎡, 같은 동 ○○번지 대지 206㎡로 분할하고 위 ○○번지 지상에 건물 773.21㎡, 위 ○○번지 지상에 건물 578.81㎡를 건축한 후 1989. 6. 2. 및 1989. 7. 4. 역시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던 사실, 또한 1989. 4. 28. 이 사건 쟁점2부동산인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267.7㎡를 매매에 의하여 공유로 취득하고 위 지상에 건물 865.89㎡를 건축한 후 1990. 1. 11.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던 사실, 그 후 1991. 2. 6.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1, 2부동산을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교환하고 쟁점1부동산은 위 ㅇㅇㅇ의 명의로,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단독소유권등기 경료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1997. 3. 25.자로 양도소득세 53,280,16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그리고 1991. 2. 6. 공유물분할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1부동산의 가액은 510,939,380원, 쟁점2부동산의 가액은 471,687,280원임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소유하게 된 부분의 위치에 따라 시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쟁점1부동산의 2분의 1과 위 쟁점2부동산의 2분의 1을 교환에 의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가차액을 정산하였음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상호지분 이전에 따른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