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 8. 27. 취득한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아파트 건물면적 50.7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이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맨션 ○동 ○호(이하 ‘이 사건 외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 외 ㅇㅇㅇ와 1994. 3. 18. 혼인한 후 같은 해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5. 1.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2,466,5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4. 3. 18.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85. 8. 27. 취득하여 1994. 10. 21.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5. 8. 2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1994. 3. 18. ‘이 사건 외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 외 ㅇㅇㅇ와 혼인함으로써 혼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었던 사실,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는 1985. 8. 27. 취득하여 1994. 10. 21.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3년을 갖추었으나 청구 외 ㅇㅇㅇ가 거주하였던 ‘이 사건 외 아파트’는 1991. 10. 8. 취득하여 혼인일인 1994. 3. 18. 현재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7. 5. 1.자로 양도소득세 2,466,54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던 사실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는 물론 청구 외 ㅇㅇㅇ의 아파트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외 ㅇㅇㅇ의 아파트는 3년 간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