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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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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취득시기를 다르게 하여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1998-0118생산일자 1998.05.06.
AI 요약
요지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처인 ㅇㅇ자동차 (주)(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중 계 4,595주를 1992. 1월 및 같은 해 8월경 대금 55,140,000 원(1주당 12,000원)에 취득하고 다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중 746주를 1994. 7. 19.자로 취득하여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계 5,3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4. 9. 10.자로 이 사건 주식 중 514주를 대금 31,097,000원(1주당 60,5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중 232주를 대금 14,152,000원(1주당 61,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 5,341주 중 1992. 1월과 8월에 취득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8,952,000원(1주당 12,00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36,207,480원으로 산출하여 1997. 8. 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29,790원(가산세 1,388,298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그의 계산으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중 746주를 1994. 7. 19.자로 매입하여 주었다가 같은 해 9. 10.자로 이를 매도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이 매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1994. 7. 19.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매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1992. 1월과 8월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2. 1월과 8월 및 1994. 7. 19.자로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1월 및 8월경 이 사건 주식 중 4,595주를 대금 55,140,000원(1주당 12,000원)에 취득한 후 다시 1994. 7. 19.자로 나머지 746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5,341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해 9. 10.자로 이 사건 주식 5,341주 중 514주를 대금 31,097,000원(1주당 60,500원)에, 232주를 대금 14,152,000원(1주당 61,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로서 ㅇㅇ도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그의 계산으로 매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1994. 5월경 3,000,000원, 같은 해 6. 15. 5,000,000원, 같은 해 6. 20. 22,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으며 또한 청구 외 ㅇㅇㅇ은 같은 해 7월경 이 사건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성명불상의 매도인에게 계 6,000,000원을 송금(따라서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 또는 위 주식매도인에게 교부 또는 송금한 금액은 계 36,000,000원이다)한 사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계 746주를 양도하고서 청구인의 증권거래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45,249,000원 중 수수료 180,990원과 증권거래세 226,245원을 공제한 나머지 44,841,765원 가운데 44,840,000원을 1994. 9. 13.자로 출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의 은행계좌에 금 44,830,000원을 입금하여 준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비상장주식 중 746주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먼저 취득한 주식인 1992. 1월 및 8월경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8,952,000원(1주당 12,000원)으로, 양도가액은 45,249,000원(514주는 1주당 60,500원, 232주는 1주당 61,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 중 4,595주를 1992. 1월과 8월경 취득한 후 다시 746주를 1994. 7. 19.자로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계 5,341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746주를 1994. 9. 10.자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주식회사는 상법 제329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그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는 회사로서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지분을 뜻하고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4. 7. 19. 자로 위 회사의 주식 746주를 취득한 것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매매를 부탁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전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1994. 7. 19.자로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혼합되어 이미 그 개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1994. 9. 10.자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4. 9. 10.자로 양도된 이 사건 주식 중 746주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