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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종전주택의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시키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감심-1998-0224생산일자 1998.07.21.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 11. 1. 취득한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1990. 4. 2. 같은 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3. 5. 31. 위 두 주택 모두를 멸실하고 지번을 합병한 후 1993. 12. 21.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1996. 7. 14. 양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 중 2분의1 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 12. 1.자로 양도소득세 1,432,8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종전주택과 1990. 4. 2. 취득한 이 사건 인접주택을 멸실시키고 지번을 합병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주택의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모두 멸실시키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3. 11. 1.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90. 4. 2. 인접주택인 같은 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5. 31. 위 두 주택 모두를 멸실시키고 같은 동 ○○번지 대지 100㎡로 지적을 합병한 후 1993. 12. 21. 위 지상에 건축면적 149.04㎡의 다가구주택(5가구)을 신축한 다음 1996. 6. 14. 이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종전주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축주택의 종전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종전주택 부분에 대하여 신축주택과의 보유기간 통산을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 부분을 비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