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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
감심-1998-0339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89.9.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 4. 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답 1,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2. 4.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 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045,55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 현재의 취득가액을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8. 5.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72,5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면서 1990. 8. 30.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 12,000원이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2,42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x ──────────────────

     개별공시지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의 산식(이하 ‘취득기준시가환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하고 그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인 1980. 4.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의제취득일은 1985. 1. 1.이 된다)하여 1997. 2. 4. 양도하고 같은 해 4. 30. 위 취득기준시가환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인 2,420원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045,5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989. 1. 1.자로 2,420원(129등급), 1989. 9. 10.자로 12,000원(162등급), 1991. 1. 1.자로 16,100원(168등급)으로 각 수정되었으나 1990. 1. 1.자의 수정은 없었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을 1989. 1. 1.자의 2,420원이 아닌 1989. 9. 10.자의 12,000원으로 적용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환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1998. 3. 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을 신설하여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임을 규정)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토지의 등급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과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에 결정하는 것이고 경기도 도세조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89. 1. 1.자에 2,420원으로 수정되었다가 1989. 9. 10.자에 12,000원으로 수정된 후 1990. 1. 1.자에는 수정되지 아니하고 1991. 1. 1.자에 16,100원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1990. 1. 1.자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12,000원으로 조정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 8. 30.을 기준으로 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 1. 1.자의 2,420원이 아닌 1989. 9. 10.자의 12,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