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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자경농지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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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00-0077생산일자 2000.05.09.
AI 요약
요지
현황도, 토지이용현황 과 항측결과를 보면 경작을 하였거나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공지와 주택, 식당, 양어장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에서도 제외되어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68. 9. 23. 취득한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3,131㎡(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803㎡(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시장의 수용으로 1997. 4. 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용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나 이 사건 제1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하여 203,620,980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였다가 청구외 ○○시ㅇㅇ개발공사(이하 「위 ㅇㅇ개발공사」라 한다)에서 감사원 감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택, 공장, 식당과 양어장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수용된 토지로 보아 50%만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999. 10. 2. 자로 양도소득세 113,564,790원과 농어촌특별세 15,197,600원 계 128,762,3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농지면적의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어 8년 이상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의 농지란 양도당시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한지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ㅇㅇ개발공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주택(154㎡), 식당(211㎡)과 양어장(1,214㎡)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지(1,55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주택, 식당과 양어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농지가 아닌 것을 인정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68. 9. 23. 취득 이후 계속 경작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3,131㎡와 같은 동 ○○번지 대지 803㎡는 1992. 12. 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1992-729호)되었고 1995. 9. 29.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시장의 고시(○○시 고시 제199-142호)에 따라 ○○(동서변)지구택지개발사업지역(사업면적 890,489㎡)에 포함되어 개발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68. 9. 28. 취득하여 1997. 4. 21.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자 처분청은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용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나 이 사건 제1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 488,853,01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34,176,509원에서 207,423,553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26,752,950원과 농어촌특별세 5,350,590원을 1998. 5. 12.자로 부과처분하였다가 위 감면세액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203,620,980원으로 하여 다시 산출한 세액에서 위 부과처분세액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4,182,830원과 농어촌특별세 833,400원을 같은 해 9. 29.자로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4) 그 후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1999. 8. 25.자로 처분청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담당한 청구외 ㅇㅇ엔지니어링(주)가 199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현황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주택(154㎡), 식당(211㎡)과 양어장(1,214㎡)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지(1,552㎡)로 조사되어 있다.

(나) 또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위 ㅇㅇ개발공사가 1996. 9. 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필지별 토지 지장물조사와 현황측량결과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가)항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시에서 1994. 11. 8.자와 1996. 11. 10.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주택, 식당과 양어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위 ㅇㅇ개발공사와 ○○시에서는 경작지는 농작물의 흔적, 논밭의 이랑, 주변의 인접 경작지와 같은 색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고 공지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이 없이 비어 있는 경우에 분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토지는 경작지로 볼 수 없다고 한다).

(5)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시정요구 내용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50% 감면되는 수용에 따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50%만 감면하여 1999. 10. 2.자로 양도소득세 113,564,790원과 농어촌특별세 15,197,6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또 경작한 농지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3조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제2호에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한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구 농어촌특별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영농 외의 과수원ㆍ약초재배장ㆍ버섯재배장ㆍ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단년생 농작물의 경우 :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3」제2호에「다년생 농작물의 경우 :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2」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ㅇㅇ엔지니어링에서 현지조사하여 작성한 현황도와 1996. 9. 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위 ㅇㅇ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위하여 현지조사한 토지이용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주택, 식당과 양어장으로 사용되거나 공지로 되어 있어 영농보상비 지급대상토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또 ○○시에서 1994. 11. 8.과 1996. 11. 10.자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는 주택, 식당과 양어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 경작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1997. 4. 2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