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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01-0032생산일자 2001.04.03.
AI 요약
요지
‘경영권 등 매매계약’의 계약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과 서로 달라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5필지 유지(溜地) 12,131㎡와 그 지상 건물 412.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1. 27.부터 같은 해 7. 21.까지 3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1998. 1. 26. 양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은271,773,000원, 양도가액은 27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180,525,060원, 양도가액을 277,776,300원으로 산정하여 2000. 10.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910,620원(가산세 8,651,77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실지 양도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 1. 15.자로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채무 22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양어장 시설물, 양식어류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권 등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같은 해 1.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275,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 26. 위 ㅇㅇㅇ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실지 양도가액 275,000,000원에서 실지 취득가액 271,773,000원과 필요경비 14,178,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00. 10. 2.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277,776,300원에서 취득가액 180,525,060원, 필요경비 8,233,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89,017,714원으로 산정한 다음 납부할 세액을 51,910,62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라. 판단

청구인은 1998. 1.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 양어장 시설물, 양식어류와 경영권을 22억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권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 20.자로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27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9. 1. 21. ○○지방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등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00가합0000, 청구인의 채권자인 ㅇㅇ도 ㅇㅇㅇㅇ ㅇㅇ동 ○○번지 ㅇㅇㅇ 외 1인이 1998. 5. 26. 이 사건 부동산 등 양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임)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1998. 1. 20.자로 위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양어장 양도대금 20억 원만큼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위 양어장 인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에게 14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ㅇㅇㅇ이 그의 매제인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기로 청구인과 합의)를 한 후 같은 해 1. 31.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경영권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만약 1개월 안에 제3자가 20억 원 이상으로 양어장을 매입하려는 경우 위 양어장 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같은 해 2. 23.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주) ㅇㅇ수산 (대표이사 ㅇㅇㅇ,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양어장 시설을 인수,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음)은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시설물 및 어류 등 일체를 2,615,850,000원에 인수하되 그 대금은 청구인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 25.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3. 6. 위 (주) ㅇㅇ수산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1998. 1. 15. 이 사건 부동산, 양어장 시설물, 경영권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같은 해 1. 20. 위 ㅇㅇㅇ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1998. 1. 15.자 경영권 등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 시설물, 양식어류 및 경영권의 계약일자, 양도가액 등 계약내용 및 그 계약과정이 위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인정한 계약내용 및 계약과정과 서로 달라서 위 “경영권 등 매매계약”을 근거로 작성한 1998. 1. 20.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