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2002. 11. 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0. 4. 12.부터 2000. 11. 15.까지 취득한 비상장회사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주) ㅇㅇ전장(이하 “ㅇㅇ전장”이라 한다)의 보통주 215,364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2. 4. 18. 15,584,514,19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 31.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 760,443,750원 및 증권거래세 77,922,5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중 50% 분납)와 주민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 11. 4.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가 이 건 주식을 양도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483,809,162원에서 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 1,407,764,778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원 이하 절사)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01. 11. 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회계법인(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회계법인”이라 한다)과 이 건 주식 매각을 위한 거래자 발굴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ㅇㅇ회계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의 대리, 거래 구조 및 대안의 개발, 인수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자문 등 이 건 주식 매각을 위한 일련의 자문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비(총거래대금에 대하여 200억 원까지는 4%, 200억 원 초과분은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금을 수령한 2001. 12. 24. 중도금 75,897,800원과 주식매매확정 후인 2002. 4. 22. 성공보수 684,545,950원을 ㅇㅇ회계법인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성공조건부 지급조건 및 금액은 비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인수거래에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총 매매대금의 약 5%)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다.
(3) 따라서 이 건 용역비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장성 없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발굴부터 협상대리 및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자문에 대한 대가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자 발굴, 거래조건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위 비용을 주식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아들, 며느리)이 소유한 ㅇㅇ전장의 기명식 보통주를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회계법인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ㅇㅇ회계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의 대리, 거래 구조 및 대안의 개발, 인수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자문 등 주식의 매각을 위한 일련의 용역을 수행하고, 청구인은 거래대상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용역비(총거래대금에 대하여 200억 원까지는 4%, 200억 원 초과분은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과 이 건 주식을 15,584,514,19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ㅇㅇ회계법인에 용역비(중도금) 75,897,8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4. 18.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달 22. ㅇㅇ회계법인에 용역비(성공보수) 684,545,95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15,584,514,190원에서 취득가액 666,000,000원, 필요경비 838,366,320원(재정자문용역비 760,443,750원 및 증권거래세 77,922,570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14,077,647,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407,764,786원(정당 세액보다 1원이 적음)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40,776,478원을 차감한 후 1,266,988,300원을 납부세액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위 납부세액에서 분납할 세액 633,494,15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33,494,150원과 주민세 126,698,830원을 2002. 8. 31.자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2. 11. 4.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483,809,162원에서 기 납부세액 1,407,764,778원(신고 납부한 세액보다 8원이 적음)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원 이하 절사)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지급비용은 기업매각을 위한 전문용역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한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해야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르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이를 양도(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매각가격결정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식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일종의 컨설팅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등 주식양도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도록 하고 지급한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