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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에 따른 매각 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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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매각 시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심-2006-0073생산일자 2006.05.25.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 ㅇㅇㅇ는 본인 소유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5필지 토지(12,691㎡,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ㅇㅇㅇㅇ시교육청에 수용되자 2005. 6. 23.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735,206,700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뒤,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일이 2005. 5. 30.이므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20. 이미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12,591,072원으로 낮춰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 ㅇㅇㅇ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5. 9. 14.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는 토지수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설령 양도에 토지수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에 모든 실질적인 절차는 종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나 대금 청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일인 2005. 5. 30.에 결정․공시되어 있었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한 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에 따른 매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ㅇㅇㅇㅇ시교육감은 2005. 5. 30. ㅇㅇㅇㅇ시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가칭 ㅇㅇㅇ고등학교ㆍㅇㅇ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손실보상금: 5,034,663,650원)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인 → ㅇㅇㅇㅇ시교육청) 등기접수일이 2005. 6. 3.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손실보상금, 5,034,663,650원)은 2005. 6. 9.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4) 청구인은 2005. 6. 23.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735,206,700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로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일이 2005. 5. 30.이므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05. 5. 31.에 결정ㆍ공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20. 이미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12,591,072원으로 낮춰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6) 처분청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5. 9.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는 토지수용은 포함되지 않고, 설령 양도에 토지수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에 모든 실질적인 절차는 종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나 대금 청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일인 2005. 5. 30.에 결정ㆍ공시되어 있었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관한 예시이므로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수용에 의한 토지의 매각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5. 6. 3.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이전인 2005. 5. 31.에 결정ㆍ공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