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 ○○○이 1980. 7. 31. 청구 외 ○○○ 등 10명으로부터 15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변제일(1980. 10.31.)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로 양도한다는 매매예약을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매매예약가등기”라 한다)를 해준 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2004. 6. 11. “청구인은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양수받은 청구 외 ○○○ 등 13명에게 2000.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04. 8.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 등 13명에게 이전되자 처분청은 2006. 7. 10. 기준시가를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2,245,890원(가산세 51,940,40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채무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다는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주면서 차용한 금액은 151,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기준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매매예약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채무변제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0. 7. 31. 청구 외 ○○○ 등 10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5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변제일(1980. 10. 31.)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 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에 따라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주었다.
(2) 위 가등기권자 10명 중 ○○○ 등 7명은 1987. 10. 3.부터 1999. 5. 6.사이에 계 36명의 유족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상가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 외 ○○○ 등 13명은 2000. 10. 13.부터 같은 해 11. 23.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 및 그 상속인들로부터 가등기권리를 매수하였다.
(4) 위 가등기권리를 매수한 ○○○ 등 13명은 위 가등기에 따라 1980. 10.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1. 29. ○○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은 2000.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 등 13명에게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2004. 6. 11.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4. 8. 26. 위 ○○○ 등 13명에게 이전되었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2,245,8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로 하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액은 151,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채무변제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양도 되었으므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20여 년 후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 신고기한(이 사건의 경우 2005. 5. 31.)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여 년 전인 1980. 7. 31. 청구 외 ○○○ 등 10명으로부터 15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0. 10. 31.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위 완결일자를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이는 결국 차용물의 반환에 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으로서 위 매매예약의 완결일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 8. 26.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청구인의 차용금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