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 8. 16.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ㅇㅇㅇ의 1991. 2. 1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존시 경영하던 ㅇㅇ상회가 청구 외 ㅇ ㅇ제분(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363,464,197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이 건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공제액을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 6. 24. ㅇㅇㅇ에게 상속세 98,153,250원, ㅇㅇㅇ에게 상속세 65,435,50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6. 2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98,153,250원과 65,43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채무는 청구 외 ㅇㅇㅇ가 피상속인 명의를 도용하여 ㅇㅇ제분(주)의 대리점인 ㅇㅇ상회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소맥분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따른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ㅇㅇㅇ에게 속아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6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제분(주)에 담보로 제공하여 준 데 따른 보증채무나 ㅇㅇㅇ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자력 자이어서 결국 상속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채무가 피상속인 ㅇㅇㅇ가 ㅇㅇ상회를 경영하면서 ㅇㅇ제분(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데 따른 외상매입채무인지 ㅇㅇㅇ에게 속아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게 된 보증채무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신고경위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1991. 8. 16.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공제액을 603,154,60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공제액 중 이 건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외상매입금)이나 그에 대응하는 자산(현금, 외상매출금, 매입상품 등)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채무를 1986. 12월경 ㅇㅇㅇ가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제분(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간 다음 피상속인 명의로 ㅇㅇ상회라는 상호로 ㅇㅇ제분(주)의 소맥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87. 3. 7. 이 건 부동산을 근저당을 설정한 후 1989. 11 2.부터 1990. 9. 26.까지 소맥분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가 아니고 보증채무이며 동 보증채무에 대하여 ㅇㅇㅇ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ㅇㅇㅇ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자력 자이어서 변제불능상태이므로 결국 상속인이 동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ㅇㅇ세무서에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소재지 내역서에는 피상속인이 1985. 12. 4.부터 위 ㅇㅇ상회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1987. 3. 7.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상속인이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고, ㅇㅇ제분(주)의 업무과장 등이 ㅇㅇ상회에 실질사업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ㅇ상회에 대한 1988년도 귀속분과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ㅇㅇ상회를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 이 건 채무(외상매입금)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재산(현금, 외상매출금, 매입상품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ㅇㅇ제분(주)에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