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001㎡ 6필지 계 2,592㎡ 및 건물 85.9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 외 망 ㅇㅇㅇ(1980. 8. 13. 사망)으로부터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8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 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사돈인 청구인(상속인 ㅇㅇㅇ의 시부)에게 명의신탁(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본인에게 명의신탁(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데 다툼이 없음)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2. 1.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증여세 623,297,240원 및 방위세 113,326,760원 계 736,624,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2.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등 736,6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 외 망 ㅇㅇㅇ이 1980. 8. 13. 사망할 당시나 ㅇㅇㅇ의 자 청구 외 망 ㅇㅇㅇ가 1985. 2. 21. 사망할 당시에는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의 손자) 등 18명의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상속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8. 4월경 이 건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발견하고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1980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재외국민이 된 ㅇㅇㅇ(ㅇㅇㅇ의 외손녀)의 인감증명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제3자명의(청구인 ㅇㅇㅇ)로 등기이전(1988. 9. 19.)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청구 외 ㅇㅇㅇ 등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청구 외 ㅇㅇㅇ 등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경위를 보면, 1980. 8. 13. 청구 외 ㅇㅇㅇ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의 자 ㅇㅇㅇ마저 1985. 2. 21. 사망한 데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87. 9. 1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위 청구 외 ㅇㅇㅇ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과세누락하였다.
그후 1988. 8. 25. 청구인은 위 망 ㅇㅇㅇ을 상대로 위 상속재산의 매매(1979. 6. 5.)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사건번호 00가합 ㅇㅇㅇㅇㅇ호)를 제기하여 같은 해 9. 6.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같은 해 9. 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1989. 9. 6. 화해에 의하여 망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청구인 스스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청구 외 ㅇㅇㅇ 등 상속인들이 납부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먼저 청구인은 1980. 8. 13. 사망한 청구 외 ㅇㅇㅇ의 장녀 ㅇㅇㅇ이 1979. 9. 11. 사망하여 자녀 ㅇㅇㅇ외 7명이 ㅇㅇㅇ의 상속재산을 대습 상속하였고, 대습 상속인 ㅇㅇㅇ(재외국민)의 인감증명발급이 어려워 매도에 지장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ㅇㅇㅇ 사망 후 상속인 중 ㅇㅇㅇ이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은 사실이 ○○시 ㅇㅇ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1988. 4월경에 발견하여 곧 매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외국민인 청구 외 ㅇㅇㅇ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발급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상속인 17명(상속인 망 ㅇㅇㅇ의 남편 ㅇㅇㅇ은 대습 상속권이 없음) 전원의 명의로 등기할 필요없이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상속등기가 가능함에도 대습 상속인 ㅇㅇㅇ의 인감증명 발급이 어렵고, 상속인 17명 전원 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데 따른 행정절차가 번잡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1987. 9. 1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1985. 2. 21.)에 따른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청구 외 ㅇㅇㅇ 등 상속인들의 조부 망 ㅇㅇㅇ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을 찾지 못하여 상속세 등 385백만원 상당을 과세누락하였고, 1988. 8. 25. 사돈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가합 ㅇㅇㅇㅇㅇㅇ호)를 망 ㅇㅇㅇ을 상대로 제기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으로써 피상속인 (망 ㅇㅇㅇ) 및 상속인들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파생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달리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실정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