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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사유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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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의 취득사유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감심-1995-0045생산일자 1995.03.28.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유증 받은 것임을 입증할 유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4필지 6,4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媤叔)인 망(亡) ㅇㅇㅇ(89. 9. 9. 사망으로부터 1989. 8. 29. 증여를 받은 후 동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처럼 1991. 12. 30.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동 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 1994. 7. 16. 증여세 120,062,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120,06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망 ㅇㅇㅇ(1945. 5. 9. 사망)가 청구인의 남편 망 ㅇㅇㅇ(1974. 9. 14. 사망)에게 상속한 토지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65. 6. 30. 장남인 ㅇㅇㅇ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그 후 ㅇㅇㅇ이 사망하기 직전인 1989. 8. 29. 이 건 토지를 당초 상속자(ㅇㅇㅇ)의 처인 청구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갖추어 청구 외 행정서사 ㅇㅇㅇ에게 등기이전에 따른 모든 절차와 서류를 위임하였으나 인감시효기한 (1989. 8. 24.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 ㅇㅇㅇ가 사망(1989. 9. 9.)함으로써 인감증명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ㅇㅇㅇ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1. 12. 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해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ㅇㅇㅇ의 유언에 의하여 수증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사유가 명의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것 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유언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일 때는 상속세 부과대상일 뿐 증여세 부과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가 상속받은 것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일 뿐더러 ㅇㅇㅇ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유증 재산으로도 볼 수 있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이 건 토지 5필지 중 ㅇㅇ리 ○○번지 답 1498㎡는 ㅇㅇㅇ가 동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ㅇㅇㅇ의 상속토지 ㅇㅇ리 ○○번지 임야 1.388㎡를 양도한 사실이 있어 위 ㅇㅇ리 ○○번지 토지를 대토 받은 것이라 함) 위 청구인이 승소한 판결문(1990. 12. 26.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가합00000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시숙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인들(ㅇㅇㅇ의 상속인들)사이에 다툼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유증받은 것임을 입증할 유언서 등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