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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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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감심-1996-0047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외 5인이 1993. 6. 17. 상속세(피상속인 : ㅇㅇㅇ, 상속개시일 1992. 12. 18.)를 신고 납부하면서 납부할 세액 중 같은 해 6. 18. 4,000,000원만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미납부한 상속세 102,628,840원과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30,715,460원을 합한 133,344,300원을 1995. 10. 4.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0. 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133,344,300원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1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3년 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건 상속세를 소정의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한 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4,000,000원을 미리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후 연부연납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상속세를 조사 확정한 후 협의하자며 신고일로부터 2년 5개월 동안 미루어 오다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미달하게 납부한 상속세 102,628,840원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715,460원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소정의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4,000,000원을 자진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때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때 신고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살피건대, 1993. 6. 1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을 107,701,374원으로 신고하고 4,000,000원만 자진 납부하고서도 위 납부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부연납세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연부연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부연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납부할 세액 중 4,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그후 청구인이 연부연납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데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 확정한 후 협의하자고 한 점만으로는 납부할 세액 중 4,000,000만 원만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연부연납 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데 대하여 미납부한 세액과 함께 관계 법령에 의한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