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1990. 5.24.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1991. 2.25. 상속세 과세표준을 5,629,278,476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재산 중 (주) ㅇㅇ의 ㅇㅇ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평가액 55,000,000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7. 1.자로 상속세 36,118,240원, 방위세 6,050,010원 계 42,168,2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상속재산 중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평가액 65,000,000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16.자로 상속세 42,687,530원 방위세 7,150,000원 계 49,837,5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1996. 7. 1.자의 당초처분은 같은 해 7.15.자의 위 증액결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법리에 따라 처분일자는 같은해 7.16.이고 세액은 당초고지금액 계 42,168,250원과 추가고지금액 계 49,837,530원을 합한 92,005,780원으로하여 이 사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는 상속개시일부터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1990. 5.24.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인 1996. 7. 1. 및 같은 해 7.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상속세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 후로 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간은 6월이므로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1990.11.25.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위 법조항에 적용되어 위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인 1996. 7. 1. 및 같은 해 7.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위법내지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ㅇㅇ국 ㅇㅇ시 ㅇ구 ㅇㅇ본정 ㅇ 목 ㅇ 호 (ㅇㅇ국ㅇㅇ시ㅇㅇ정ㅇ)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90. 5.24.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인 1991. 2.25.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주) ㅇㅇ의 ㅇㅇ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평가액 55,000,000원)와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평가액 65,000,000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였음에는 다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다툼만을 제기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어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신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2조에서 위 법 위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위 기간을 9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의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신고기간이 9월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한 1991. 2.25.부터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일인 1991. 2.25.로부터 10년이 만료되기 전인 1996. 7. 1. 및 같은 해 7.16.자로 상속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