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다만, 처분청은 1997. 11. 18.자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7,207,9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가액 66,855,226원에서 2,249,93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와 그의 세자녀(청구인, ㅇㅇㅇ, ㅇㅇㅇ)가 1996. 5. 25.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801㎡, 건물 1,571.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지분으로 1,52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 중 전세보증금 169,000,000원을 제외한 1,351,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취득지분(1/4) 상당액인 337,750,000원에서 별지 1. “청구인별 예금 등 인출내역” 중 ‘처분청조사내용’란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출액과 금융기관대출금 계178,215,774원과 청구인 소유 주식처분대금 92,679,000원 합계 270,894,774원을 차감한 66,855,226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 11. 18.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증여세 7,207,940원을 부과, 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증여세 7,207,940원을 부과취소하고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서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차입 및 사채는 공동채무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채무 54,0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5. 6. 5. 학원사업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 외 ㅇㅇㅇ 의 사망으로 주택, 임야, 주식, 예금, 학원영업권 등(당시 상속재산평가액 282,081,028원)을 위 ㅇㅇㅇ와 청구인,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이하 ‘ㅇㅇㅇ와 세자녀’라고 한다), 청구인의 이복형제 3인과 함께 공동 상속받게 되었는 데 그 당시 이복형제 3인(각 27세, 26세, 23세)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은 13세, ㅇㅇㅇ은 15세, ㅇㅇㅇ은 10세의 어린나이여서 그 어머니인 위 ㅇㅇㅇ가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상속재산인 임야를 처분하여 1988. 9. 19.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86평, 건물 161평의 상가건물을 위 ㅇㅇㅇ와 세자녀의 공동명의로 매입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수입과 보증금 인상분, 그 외 상속재산인 주식의 배당금, ㅇㅇ학원 소유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이하 ‘공동소득’이라 한다)과 이러한 소득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 등을 위ㅇㅇㅇ명의로 1986. 4. 2. 개설한 ㅇㅇ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와 1988. 11. 23. 개설한 ㅇㅇ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이하 이 두계좌를 ‘공동소득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시켜 필요시마다 출금하여 위 ㅇㅇㅇ를 비롯한 세자녀 명의로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에 다시 투자하거나 믿을 만한 주위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재산을 증식하여 오던 중 1996. 3.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총 매매대금 1,52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169,000,000원을 제외한 1,351,000,000원은 상속받은 (주) ㅇㅇ컴퓨터의 주식처분대금 481,784,000원(청구인 92,679,000원, ㅇㅇㅇ 202,114,000원, ㅇㅇㅇ 93,049,000원, ㅇㅇㅇ 93,942,000원)과 공동소득으로 조성된 ㅇㅇㅇ와 세자녀의 각 명의의 모든 금융상품을 해약 또는 인출한 573,345,435원(이 중에는 ㅇㅇㅇ가 조달한 사채 61,000,000원 포함), 금융기관대출금 203,000,000원, 사채 55,200,000원 보유현금과 대여금회수액 37,670,565원 등 계 869,216,000원으로 조달하였고 이에는 상호약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나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공동소득과 부채로 조성된 자금을 주 소득원이었던 ㅇㅇ동소재 건물의 소유지분(ㅇㅇㅇ 3/9, 나머지 세자녀는 각각 2/9)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인별로 배분하면 ㅇㅇㅇ는 289,738,667원, 세자녀는 각각 193,159,111원이 되고 이를 개인적인 재산인 주식처분대금과 합하여 취득자금 중 각각 소유지분 상당 취득에 필요한 자금과 비교하면 ㅇㅇㅇ는 491,852,667원, ㅇㅇㅇ(청구인)은 285,838,111원, ㅇㅇㅇ은 286,208,111원, ㅇㅇㅇ은 287,101,111원으로 각자 취득지분인 337,750,000원의 80%(270,200,000원) 이상 취득자금을 입증하였고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는 측면에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6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력취득이 부인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공동소득계좌에 입금된 후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과 운용과정을 간과한 채 단순히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이 청구인을 비롯한 세자녀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이 주 소득원일 뿐 특별히 더 많은 소득원이 없는 위 ㅇㅇㅇ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1,351,000,000원 중에는 ㅇㅇ동 ○○은행에서 위 ㅇㅇㅇ 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음), ㅇㅇㅇ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채조달액 61,000,000원, 사채로서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이 직접 수수한 55,200,000원 계 216,200,000원은 ㅇㅇㅇ와 세자녀가 앞으로 공동의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할 공동의 채무이므로 각자 지분상당액 54,050,000원은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66,855,226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예비적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채무액을 청구인 등의 공동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을 비롯한 위 ㅇㅇㅇ의 세자녀는 1985. 6. 5.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 당시 모두 미성년자(청구인 13세, ㅇㅇㅇ 15세, ㅇㅇㅇ 10세)로서 어머니인 위 ㅇㅇㅇ가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위 ㅇㅇㅇ는 1988. 9. 19. ㅇㅇ동소재 임대용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인상분, 기타 상속받은 주식과 학원의 소유지분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여유자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등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위 공동소득관리계좌에 입금시킨 후 일정금액의 잔고에 도달하면 백만 원 또는 천만 원 단위로 인출하고 다시 입금시키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즈음(1996. 3. 4.~ 4. 30.) ㅇㅇㅇ와 세자녀의 각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별지 1“청구인별 예금 등 인출내역” 중 ‘인출금액’란과 같고 그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은 110,465,704원인 사실, 청구인 등은 상속받은 (주) ㅇㅇ컴퓨터 주식을 처분하여 481,784,000원을 마련하였는 데 그 중 청구인 소유분은 92,679,000원인 사실,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채 83,600,000원이 공동소득관리계좌인 ㅇㅇ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ㅇㅇㅇ는 자신과 세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현 거주 주택을 담보로 ㅇㅇ 1동 ○○은행로부터 1996. 4. 12. ㅇㅇㅇ 명의로 100,000,000원, 청구인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또 ㅇㅇㅇ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당초 조사관서인 ㅇㅇ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 외 ㅇㅇㅇ의 매도가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52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69,000,000원을 제외한 1,351,000,000원의 수수내역과 청구인 등의 자금출처를 금융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시에 인출된 예금계좌별 인출금액이 별지 2 “건물매매대금 지급시 자금출처내역”과 같은 데 이를 예금계좌의 명의자별로 보면 ㅇㅇㅇ는 869,870,000원, 청구인은 338,800,000원, ㅇㅇㅇ은 85,500,000원, ㅇㅇㅇ은 52,300,000원, 기타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현 금등이 4,530,000원으로 주식처분대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식처분대금, ㅇㅇㅇ와 세자녀 명의의 예금 등이 소유구분 없이 이합집산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위 ㅇㅇㅇ와 세자녀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의 입․출금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1 “청구인별 예금 등 인출내역” 중 ‘처분청의 조사내용’란과 같이 계약일 이후 잔금지급일자를 전후한 각 개인별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각 개인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금인출액 108,215,774원(110,465,704원이었으나 그 중 2,249,930원은 조사 당시 누락)에서 ㅇㅇㅇ가 1996. 2. 26. 입금시킨 30,000,000원을 제외한 78,215,774원과 ㅇㅇ1동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소유구분이 명백한 청구인지분의 주식처분대금 92,679,000원을 합한 270,894,774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지분에 따른 취득가액 337,750,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66,855,226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청구 외 ㅇㅇㅇ의 매도대금의 수령내역,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매매대금의 금융흐름도, 청구인 등이 제출한 각 예금통장사본 등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동소유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얻는 소득을 관리함에 있어 각자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와 그 어머니가 편의상 일괄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고 위 인정사실과 계약금 내지 잔금의 지급과정과 주식처분대금의 입․출금과정 등을 보더라도 위 ㅇㅇㅇ가 소유 지분에 따른 구분 없이 기 개설된 공동소득관리계좌를 비롯한 각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입․출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주의 명의가 누구인지, 그 자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일응 실질적인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ㅇㅇㅇ 명의로 개설되고, ㅇㅇㅇ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청구인 등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위 ㅇㅇㅇ의 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동소득관리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원천이 공동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공동소득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등이 과연 모두 공동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원천으로 조성된 것인지 또 각자의 소득금액이 그 소득의 발생기간 중 얼마나 되는지, 예금 중 각자의 지분해당액이 얼마인지,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주 소득원이었다고 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으며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금의 입증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아도 각 개인별 취득지분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매입자금의 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위 ㅇ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지급되었으나 청구인 등이 임대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대금지급일의 전후기간 중 인출된 개인별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에서 미달되는 부분만 위 ㅇㅇㅇ가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현금증여를 전제로 한다면 금융기관대출금과 사채를 공동채무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ㅇㅇ투자신탁 적금계좌에서 1996. 3. 6. 해약, 인출된 2,249,930원은 같은 날 다른 3개 계좌의 적금과 같이 해약․인출되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나 이 사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심사청구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예비적 심사청구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신탁적금해약금 2,249,930원 상당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