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장부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1998-0314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처분청은 1997. 12. 1.자로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316,275,170원의 부과 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청구 외 ㅇㅇ (주)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 가운데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과 담보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액을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청구 외 망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 8. 23. 사망하여 그 재산의 상속이 개시되자 1995. 2. 22. 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 (주)(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계정에 올라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512,044,117원을 그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또 신고누락되었음이 발견된 은행예금 등 8,644,81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그 상속세를 다시 산출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1994년 귀속 상속세 316,275,170원을 1997. 12. 1.자로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실제 입증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는 위 법인은 당초 자본금이 160,000,000원이었다가 1992. 6. 5. 180,000,000원, 같은 해 6. 9. 125,000,000원 계 305,000,000원을 증자하여 현재의 자본금 465,000,000원이 되었는 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은 같은 해 6. 5. 141,000,000원, 같은 해 6. 10. 110,000,000원 계 251,000,000원을 위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 및 이에 따른 이자지급으로 피상속인이 위 법인에 부담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512,044,117원이 되었는바, 위 법인에서는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1994. 8. 20. 피상속인의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 채무 중에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채무가 있다면 이것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 될터인데도 채무를 전액 공제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더욱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부인함으로써 위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회수불능 가지급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 중 위 법인의 주식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시 가지급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 이사로 있던 위 법인의 장부에 올라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세 신고 경위, 위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1995. 2. 22.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을 1,960,804,26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산액 52,500,000원을 가산한 다음 장례비용 5,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위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512,044,117원을 합한 채무 562,044,117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446,260,143원으로 계산한 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100,000,000원,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합계 762,000,000원 등을 뺀 584,260,1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위 법인의 비상장주식 30,300주의 1994. 9. 30. 현재 1주당 가액은 위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512,044,117원을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출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18,400원이라고 평가하고 이것과 순이익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11,895원을 평균한 16,661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면 ① 위 법인이 1992. 6. 1. 피상속인과 사이에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거래의 방법으로 같은 달 5. 141,000,000원, 같은 달 10. 110,000,000원을 가지급한 후 그 해 연말까지 160,000,000원을 추가로 가지급하고 같은 해 9. 29. 그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아 1992년 말에는 그 가지급금 잔액이 381,000,000원이 되었고 1993년 중에 275,000,000원을 가지급하고 298,029,759원을 돌려받아 1993년말에는 그 잔액이 357,970,241원이 되었으며 1994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4. 8. 23. 이전까지 421,798,918원을 가지급하고 274,361,281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인 1994. 8. 23. 현재에는 그 잔액이 505,407,878원(그러나 청구인들은 1994. 9. 30. 현재의 가지급금잔액 512,044,117원을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신고하였다)에 이르렀고 ② 위 법인은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으로 1992년도분은 1992. 12. 31.에 18,961,498원, 1993년도분은 1993. 12. 31.에 39,198,641원, 1994년도분은 1994. 9. 30.에 38,270,000원을 각각 수입이자로 계상하였고 위 각 이자는 1992년도분이 1993. 1. 29., 1993년도분이 1994. 1. 4., 1994년도분이 1994. 9. 30.에 위 법인에 각 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 또 위 법인은 1992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위 각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던 사실, 피상속인은 1994. 8. 20. 위 법인과 사이에 위 법인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장래 확정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시 ㅇ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 대지 420.4㎡와 그 지상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이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 위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해 9. 1.자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법인에 대한 채무 512,044,117원을 그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이를 공제 부인하고 그 상속세를 재계산한 결과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고 또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아닌 위 법인과 사이에 계속적인 차용과 변제를 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위 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가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되게 하였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로 보아 피상속인의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조사, 확인여하에 따라 적어도 위 채권최고액금 범위 내에서는 담보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확인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 확인을 함이 없이 그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위 가지급금반환채무 모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하면서 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등 모순되는 처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채무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위에서 본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법인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인 1992. 8. 23.부터 상속개시일인 1994. 8.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계 836,798,918원에서 피상속인이 도로갚은 금액 계 572,390,040원을 뺀 가지급금은 264,407,878원이라는 것인 데 위 가지급금 중에서 청구인들이 사용용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3. 1. 29. 가지급한 20,000,000원은 같은 날짜에 1992년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18,961,498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1994. 1. 4. 가지급한 40,000,000원은 같은 날짜에 1993년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39,198,641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1994. 9. 30. 가지급한 39,000,000원은 같은 날짜에 1994년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38,270,000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 계 96,430,139원은 사용용도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1993. 1. 29. 및 1994. 1. 4. 가지급받은 계 60,000,000원은 위 도로갚은 금액 누계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4. 9. 30. 가지급받은 39,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리된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 가지급받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모두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에서 본 피상속인의 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 확인을 함이 없이 그 모두를 공제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채무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채무에 관한 자세한 조사, 확인을 거쳐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