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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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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아버지의 예금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1998-0341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청구 외 청구인의 형(兄) ㅇㅇㅇ(이하 ‘형 ㅇㅇㅇ’라 한다)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6필지의 토지 6,97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24,041,000원을 1992. 8. 13. 한국ㅇㅇ공사로부터 ㅇㅇ협동조합중앙회 ㅇㅇㅇ지점의 형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받아 같은 달 14.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23,240,000원과 같은 지점의 청구 외 청구인의 부(父) ㅇㅇ(이하 ‘부 ㅇㅇㅇ’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6,76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으로 같은 날 ㅇㅇ종합금융(주)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ㅇㅇ은행 발행어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수용토지 중 형 ㅇㅇㅇ의 지분(2분의1)이 부 ㅇㅇㅇ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매입한 이 사건 어음 매입대금 가운데 토지수용보상금 중 청구인의 지분 62,020,500원을 제외한 61,121,500원과 부 ㅇㅇ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6,760,000원 합계 137,979,500원을 부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 5. 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564,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부 ㅇㅇ와 부자지간으로서 1992. 8. 14. 이전부터 상호 금전대차가 수시 있었으며 부ㅇㅇ가 청구인과 아무런 합의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수증하였다거나 사용한 근거도 없이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어음 매입대금 중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 62,020,500원을 제외한 137,979,500원을 부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형 ㅇㅇㅇ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6필지의 토지 6,974㎡가 한국ㅇㅇ공사에 수용되어 1992. 8. 13. 그 토지수용보상금 124,041,000원(각자의 지분 62,020,500원)이 청구인과 형 ㅇㅇㅇ의 요청으로 ㅇㅇ협동조합중앙회 ㅇㅇㅇ지점의 형 ㅇㅇㅇ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은 같은 달 14. 동 계좌에서 123,240,000원과 같은 지점의 부 ㅇㅇㅇ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76,760,000원 계 2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후 청구인이 이서하여 동 금액으로 같은 날 ㅇㅇ종합금융(주)에서 ㅇㅇ은행 발행 액면금액 200,000,000원의 어음(어음번호 0000000) 1매를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 부 ㅇㅇㅇ는 청구인과 형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18필지 131,680㎡(이하 ‘실명전환토지’라 한다) 중 형 ㅇㅇㅇ 지분(2분의 1)을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 한편 ㅇㅇ지방국세청은 위 실명전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들을 확인하고 수용토지도 위 실명전환 토지와 같이 부 ㅇㅇㅇ가 형 ㅇㅇㅇ 명의로 신탁등기 했던 것으로 보아(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같은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 등 임야 3필지는 실명전환토지 중 같은 리 ○○번지에서 분할된 것임) 수용토지의 보상금 중 이 사건 어음구입에 사용된 123,240,000원에서 청구인의 지분 62,020,500원을 제외한 61,219,500원을 부 ㅇㅇㅇ의 소유로 인정하고 동 금액과 부 ㅇㅇㅇ 계좌에서 이 사건 어음구입에 사용된 76,760,000원 계 137,979,500원을 부 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8. 4. 18. 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1998. 5.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수용토지의 공유지분 중 형 ㅇㅇㅇ의 지분이 실제로는 부 ㅇㅇㅇ의 지분이라는 점과 수용토지의 보상금 중 형 ㅇㅇㅇ의 지분 61,219,500원과 부 ㅇㅇㅇ의 계좌에서 인출된 76,760,000원이 이 사건 어음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부 ㅇㅇㅇ와 서로 금전대차가 수시 있었던 사이로 이 사건 어음은 부 ㅇㅇ가 청구인과 아무런 합의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부 ㅇㅇㅇ가 1998. 2. 23.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증여했다고 본 137,979,500원이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의 일부분으로서 1990. 11. 28. 부 ㅇㅇㅇ가 청구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 모르게 부 ㅇㅇㅇ가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할 때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가 이 사건 어음의 구입자금 중 137,979,500원을 부 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