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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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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해당액을 증여의제 규정하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감심-1999-0117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위헌 결정된바 없어 동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ㅇ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이면서 부회장의 직위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면서 감정가액이 3,963,273,600원인 청구인 소유 ㅇㅇ시 ㅇ구 ㅇㅇ로 ○가 ○○번지, ○○번지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 3. 29. 청구외 법인에게 60억원(부가가치세 21,623,465원 포함)에 양도하고, 청구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거래가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5,978,376,535원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그 시가의 100분의 130이상 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청구외 법인이 취득가액으로 기장한 가액과의 차액 2,015,102,935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98. 8. 3. 증여세 1,011,306,6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기준으로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만 규정하면서 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위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이라고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내용 및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감정가액이 3,963,273,600원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60억원(부가가치세 21,623,465원 포함)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1994.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그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었다.

청구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78,376,535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978,376,535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3,963,273,600원의 100분의 130이상이 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청구외 법인이 취득가액으로 기장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이 위헌 결정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상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