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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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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1999-0214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물납을 신청한 임야에 지번은 다르지만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 3. 12.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등이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222,099,477원으로 하고 그 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법정공제액 501,000,000원을 뺀 721,099,4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세액을 183,095,81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 9. 10.자로 그 중 46,595,810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36,500,000원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 중의 일부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2,737㎡(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라 한다)로 물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위 상속세물납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는 묘지 4기가 산재해 있는 임야로 소유권이전 및 처분에 하자가 있는 토지이므로 같은 해 11. 30.까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물납재산변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 한다는 상속세 물납조건부허가(이러한 처분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으로서 이하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는 곳곳에 묘지가 산재해 있는 임야로 소유권이전 및 처분에 하자가 있는 토지이므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하라는 것이지만 그 묘지 등은 물납신청토지와는 다른 물건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를 처분하는 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물납허가신청을 받고서 그 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2개월이 지난 1998. 11. 18.에 이르러서야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그 사이에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분할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각 재산을 이용중이어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기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에는 재산가격이 높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위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 처분이다.

3. 당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물납재산변경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6. 3. 12.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를 포함한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재산을 상속받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1,222,099,477원으로, 공제액을 장례비용 5,000,000원, 기초공제 100,000,000원, 배우자 및 자녀공제 등 396,000,000원 합계 501,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721,099,477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183,095,81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 9. 10.자로 그 중 46,595,81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6,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로 물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들이 요청한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의 물납허가여부를 1998. 11. 12.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의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11. 17.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는 곳곳에 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임야로서 소유권이전 및 처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물납재산변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부로 물납을 승인하도록 지시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1. 18.자로 청구인에게 ○○지방국세청장의 지시내용대로 같은 해 11. 30.까지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등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 이외에도 9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위 물납재산 변경신청기한까지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등은 1997. 3. 19.자로 상속등기되었다.

(4)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1,237,151,053원으로, 공제액을 장례비용 5,000,000원, 기초공제 100,000,000원, 배우자 및 자녀공제 등 408,000,000원 합계513,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724,151,053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 납부세액을 198,576,757원(가산세 14,260,315원 포함)으로 결정한 다음 자진신고 납부한 46,595,810원을 뺀 151,980,940원을 납부하도록 1998. 12. 31.자로 고지 하였다.

(5)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의 바깥경계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면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의 30㎡(1913년 분할, 소유자:김ㅇㅇ), 같은 동 ○○번지의 50㎡(1979년 분할, 소유자: 재무부), 같은 동 ○○번지의 16㎡(1913년 분할, 소유자:양ㅇㅇ), 같은 동 ○○번지의 20㎡(1913년 분할, 소유자:ㅇㅇ교) 계 4기의 묘지가 있고 그 면적은 계 116㎡로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 전체면적(2737㎡)대비 4%정도이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국채 및 공채, 제2호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제3호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제4호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제5호 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의 납부에 관하여 물납제도를 둔 취지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도 현금납부만을 관철하는 경우에 그 환가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령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갖추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을 물납신청하였다면 이를 받아들임이 물납제도를 둔 취지에 맞는다 하겠다. 그러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물납재산을 현금화 하거나 현금화하기까지 보존, 이용, 개량행위 등을 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묘지가 있는 토지는 사회통념상 그 토지의 원만한 거래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그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과 청구인들이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 이외에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를 변경하도록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명령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에서 물납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분할상속등기를 완료하여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기 마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때 재산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청구인 등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나 위 관계법령 검토에서 본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때 제출한 물납신청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할 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납세의무자가 물납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때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 할 때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에 잘못이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묘지가 있는 토지를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