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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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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감심-1999-0272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3. 28.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 외 전ㅇㅇ외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6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1429.77㎡의 가액을 직전연도인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2,150,000원/㎡, 이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6. 9. 12.자로 신고납부세액을 589,572,5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1996. 6. 28.자로 2,070,000원/㎡으로 하향 고시됨, 이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등에 의하여 총 1,816,599,179원으로 재산정하여 신고납부세액을 568,115,710원으로 감액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9. 2. 1.자로 결정세액 593,380,614원에서 기납부세액 148,572,550원을 뺀 444,808,0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구 상속세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서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의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 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3. 28. 이 사건 토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68㎡와 그 지상건물 1429.77㎡를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 외 전ㅇㅇ외 1인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6. 9. 12.자로 신고납부세액을 589,572,5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새로이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 1,816,599,179원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세액을 568,115,71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1,876,201,535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9. 2.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150,000원/㎡(1995. 6. 30. 고시)이고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는 2,070,000원/㎡(1996. 6. 28. 고시)이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구 같은 법 제34조의5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같은 법 제9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이 1996. 3. 28.이고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해 6. 28. 고시되었으므로 증여일 현재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 평가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