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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척에게 빌려준 명의를 타인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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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친척에게 빌려준 명의를 타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사용한 것은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감심-1999-0306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도록 동의한바 있고, 부동산 실질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대지 113.62㎡ 건물 88.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1992. 6. 1. 청구외 김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3. 6. 22. 청구외 최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김ㅇㅇ인데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1999. 4. 15.자로 증여세 30,178,9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김ㅇㅇ이나 위 김ㅇㅇ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ㅇㅇ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사람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모르고 지내왔다.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언니의 아들인 청구외 송ㅇㅇ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1988. 12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이ㅇㅇ나 김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금액을 30,687,920원이고 하였으나 이는 30,178,98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김ㅇㅇ의 형인 김ㅇㅇ의 장인 송ㅇㅇ의 이모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최ㅇㅇ는 위 김ㅇㅇ의 장모이다.

(2) 위 이ㅇㅇ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3,020㎡의 소유지분 4분의 1(755㎡)과 같은 동 ○○번지 임야 1,006㎡ 계 1,761㎡를 1991. 8. 8.자로 양도하고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 대지 2필지 3,276㎡를 1992. 12. 7.자로 양도하였으며 1991. 8. 8. 이후부터 주소지를 6차례(1992. 6월경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서 같은 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1992. 10. 29. ○○도 ㅇㅇ시 ㅇㅇ구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1993. 6. 8.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1994. 10. 24.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 ○호로, 1995. 6. 2.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1996. 8.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였다.)에 걸쳐 이전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위 이ㅇㅇ가 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임야 2필지를 1991. 8. 8. 양도한 데 대한 과세자료를 1992. 7월에, 위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 대지 2필지를 1992. 12. 7. 양도한 데 대한 과세자료를 1993. 12월에 각각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으나 위 이ㅇㅇ가 주소지를 ○○도 ㅇㅇ시 ㅇㅇ구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여 위 과세자료를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보냈다가 위 이ㅇㅇ가 6차례 주소지를 이전한 후 1996. 8. 26. ○○세무서 관할 구역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여 위 과세자료가 다시 통보되어 오자 1997. 3. 1. 위 이ㅇㅇ에게 양도소득세 857,201,8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위 이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31. 위 이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930,921,170원(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 857,201,850원에 1997. 3. 31.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다.

(3) 위 김ㅇㅇ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3,020㎡의 소유지분 4분의 1(이하 「위 ○○동 토지」라 한다)을 1991. 8. 8.자로 양도하고 그 이후부터 7차례(1992. 6. 9.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서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같은 해 9. 6.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같은 해 11. 24. ○○도 ㅇㅇ시 ㅇㅇ구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1993. 6. 8.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1994. 10. 25.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 ○호로, 1995. 6. 2.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1996. 8. 26.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였다.)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위 ○○세무서장은 위 김ㅇㅇ이 위 ○○동 토지를 1991. 8. 8.자로 양도하고 그 주소지를 7차례 주소지를 이전하다가 1996. 8. 26. ○○세무서 관할 구역인 ○○시 ○○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전입한 후인 1997. 3. 1. 위 김ㅇㅇ에게 위 ○○동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08,139,7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위 김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31. 위 김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345,577,230원(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 308,139,780원에 1997. 7. 31.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 10,071,350원과 이에 대한 1997. 7. 31.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김ㅇㅇ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2. 5. 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위 최ㅇㅇ에게 1993. 6.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5)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송ㅇㅇ(위 송ㅇㅇ의 동생)이 제출한 위 이ㅇㅇ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주소를 자주 바꾸고 이 사건 부동산과 ○○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137,413㎡를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놓았으며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은닉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에 따라 위 이○○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이ㅇㅇ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토지 4필지를 1991. 8. 8.자와 1992. 12. 7.자로 각각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위 김ㅇㅇ은 위 ○○동 토지를 1991. 8. 8.자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세무서장이 위 이ㅇㅇ와 김ㅇㅇ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31. 이를 결손처분 한 바 있다.(○○세무서에서 1997. 3. 1. 부과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위 이ㅇㅇ 857,201,850원, 위 김ㅇㅇ 318,211,130원이었는데 결손처분일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결손처분된 세액은 위 이ㅇㅇ는 930,921,170원, 위 김ㅇㅇ는 345,577,230원이다.)

(나) 위 이ㅇㅇ는 ○○지방국세청의 직원이 위 진정서 내용과 관련하여 1998. 12. 29. 조사할 때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①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는 위 송ㅇㅇ이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면 이의를 제기하여 힘써 주겠다고 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과 위 김ㅇㅇ이 공유로 소유하던 위 ○○동 토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위 김ㅇㅇ의 몫으로 산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며 당시에 재산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송ㅇㅇ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이전등기 하였다.

③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명의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직원이 위 진정서 내용과 관련하여 1998. 11. 10. 조사할 때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된 경위는 위 송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해 주었다.

②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것도 아니고 해서 위 송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위 ○○동 토지 총 양도대금 2,287,200,00원 중 위 김ㅇㅇ의 소유지분 해당 금액은 343,072,000원이고 위 이ㅇㅇ가 위 ○○동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 몫으로 샀다고 하는 답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위 김ㅇㅇ으로 보고,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 ○○동 토지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위 최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위 최ㅇㅇ 명의로 등기한 날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증여자를 위 김ㅇㅇ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84,477,3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30,178,980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과 함께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1999. 3. 18.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 4. 1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0,178,9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6의 규정은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가)목에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목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5. 3. 20.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소통되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지나지 않건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송ㅇㅇ에게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용하도록 동의한바 있어 적어도 위 송ㅇㅇ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위 김ㅇㅇ과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ㅇㅇ은 위 송ㅇㅇ의 알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나 위 최ㅇㅇ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위 김ㅇㅇ은 위 ○○동 토지 양도 후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이전하여 양도소득세가 제때에 부과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세무서장은 위 김ㅇㅇ에게 부과제척기간을 2개월 앞두고서야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위 김ㅇㅇ 명의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 ○○동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