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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심-1999-0335생산일자 1999.11.09.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는 등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함.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은 1998. 12.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물납허가거부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허가여부를 다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자기 아버지 망 구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 5. 13.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이 개시된 뒤 별지 상속재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그 상속재산가액을 계 2,517,298,181원으로 평가하여 1998. 11. 12.자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 148,289,620원 모두를 위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26,678㎡(평가액 386,831,000원, 이하 「ㅇㅇ동 ○○번지 임야」라 한다)로 물납하게 하여 달라고 물납의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 11. 17.자로 청구인에게 ㅇㅇ동 ○○번지 임야는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처분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적으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8. 12. 8.자로 당초 물납신청하였던 ㅇㅇ동 ○○번지 임야에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466㎡(평가액 115,568,000원, 이하「○○동 ○○번지 임야」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임야의 지분 4분의2에 해당하는 484.5㎡(평가액 120,156,000원, 이하 「○○동 ○○번지 임야」라 하고, ○○동 ○○번지 임야와 ○○동 ○○번지 임야를 포함한 이상 3필지의 토지를「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라 한다)를 보태어 물납재산변경신청(이하「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 중 ○○동 ○○번지 임야는 당초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동 ○○번지 임야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유ㅇㅇ, 주ㅇㅇ 3인 공유의 토지로서 상속된 지분은 그 중 4분의2에 해당하며, ○○동 ○○번지 임야는 그 지상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그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8. 12. 17.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물납을 허가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동 ○○번지 임야는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총 면적 26,678㎡ 중 4,950㎡에 지나지 않아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고, ○○동 ○○번지 임야는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상속세법 관계규정 및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에서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번지 임야의 경우 그 지상에 있다는 고압전선과 철탑은 위 토지로부터 15~20m 가량 비켜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는 관리․처분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물납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 제1항은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5. 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속이 개시된 후 별지 상속재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계 2,517,298,181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1998. 11. 12.자로 그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 148,289,620원 전액을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동 ○○번지 임야로 물납하게 하여 달라고 물납의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동 ○○번지 임야는 그 일부가 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어서 그 처분에 제한이 있고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의 토지(임야)이어서 이용가치가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98. 11. 17.자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하라고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다.

(3) 위와 같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1998. 12. 8.자로 이미 물납신청하였던 ○○동 ○○번지 임야에 ○○동 ○○번지 임야와 ○○동 ○○번지 임야를 보태어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여백에 「※요청시 분할 가능」이라고 기재하였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 중 ○○동 ○○번지 임야는 당초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여 물납재산변경요구한 재산이고, ○○동 ○○번지 임야는 타인과의 공동소유토지로서 그 4분의2 지분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동 ○○번지 임야는 그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그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8. 12. 17.자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의 소유권과 그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동 ○○번지 임야는 1998. 11. 12. 현재로 보아 피상속인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 면적 26,678㎡ 중 약 19%에 해당하는 4,950㎡에 대하여는 1990. 11. 16.자로 ○○시의 지정문화재인 기념물(○○고성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위 보호구역은 이 임야의 산 정상에 한정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동 ○○번지 임야는 총 면적이 969㎡로서 1998. 12. 2. 현재로 피상속인 외 2인 등 3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 중 피상속인의 지분 4분의2(484.5㎡)만이 상속재산이고, 다른 공유자인 위 유ㅇㅇ과 주ㅇㅇ의 지분이 각 4분의1씩 이다. 그리고 위 유ㅇㅇ의 지분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계 58,000,000원, 근저당권자 ○○동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다) ○○동 ○○번지 임야는 1998. 11. 26. 현재로 보아 피상속인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 한 쪽 끝에 치우쳐 분묘 1기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 이유로 삼은 고압전선이나 철탑은 인근 ○○동 ○○번지 임야에 있는 것을 ○○동 ○○번지 임야 위에 있는 것으로 잘 못 조사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라)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에는 모두 그 진입로가 없다.

라. 판단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납부에 관하여 물납제도를 둔 취지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도 현금납부만을 관철하는 경우에 그 환가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령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갖추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을 물납신청하였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물납제도를 둔 취지에 맞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게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거부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 중 ○○동 ○○번지 임야는 그 일부 지분만이 상속재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적절한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친다면 그 상속재산이 반드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번지 임야에는 ○○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약 19% 정도 포함되어 있다지만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이 이 임야의 정상 쪽에 한정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제거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나머지 부분이 반드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번지 임야에는 그 위에 고압전선이나 철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묘 1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 그 분묘의 위치가 이 토지의 한 쪽 끝에 치우쳐 있어 토지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 임야에 진입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지의 경우에는 진입로가 없으면 관리․처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에는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에 대하여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물납허가여부를 다시 결정․통지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