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도 ㅇㅇ시 ○○리 ○○번지 답 2,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1981. 4. 21.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1998. 8. 28.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72,600,400원(가산세 290,866,8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81. 4. 21.경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으로부터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위 이ㅇㅇ 앞으로 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이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1981. 4. 21.에 받은 현금 15,000,000원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 6. 12. 위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위 이ㅇㅇ으로부터 1996. 6. 12.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198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1.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이 위 이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4. 30.자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1996. 6.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2)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위 이ㅇㅇ에 대한 1999. 3. 26.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구 ㅇㅇ병원 원장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과 같은 이북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 이ㅇㅇ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떼 주어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1999. 4. 15.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는 병원을 짓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1999. 4. 13.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1999. 4. 30.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재학 중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 저축한 학비 및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 및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1981. 4. 21.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1,578,834,000원을 위 이ㅇㅇ이 1996. 2. 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의 가액 23,000,000원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601,834,0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1. 4. 21. 당시 학교법인 ㅇㅇ학원(ㅇㅇㅇ여자중학교 운영) 이사장이자 구 ㅇㅇ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1981.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 14. 위 ㅇㅇ병원에 입사한 상태에 있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위 이ㅇㅇ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등기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 4. 30.자 문답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수입과 저축해 둔 자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내용이 엇갈리고 있고, 또 청구인은 위 이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막 입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과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청구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과 친숙한 사이로서 위 이ㅇㅇ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병원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이ㅇㅇ과 이ㅇㅇ의 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청구인과 위 이ㅇㅇ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이ㅇㅇ이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니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이 1996. 6. 1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