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2.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1,177㎡ 및 같은 동 ○○번지 임야 4㎡ 계 1,181㎡(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청구외 ○○ㅇ씨○○사(대표자 권ㅇㅇ)에 증여하였다가 1997. 11. 12.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반환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 4. 1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63,440원(가산세 6,914,64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박물관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ㅇ씨○○사에 증여하였으나 ○○ㅇ씨○○사가 증여 받은 후 2년이 다 되도록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증여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단지 원상회복의 의미에서 ○○ㅇ씨○○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위 ○○ㅇ씨○○사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증여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증여하였던 물건을 반환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12. 29. ○○ㅇ씨○○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에서 설립한 ○○박물관의 발전기금으로 증여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ㅇ씨○○사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2) 청구인과 ○○ㅇ씨○○사는 1997. 11. 12.자로 1995. 12. 29.자 이 사건 임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8.자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7. 12. 5.자로 위 2회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1997. 11. 28.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 4. 1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63,440원(가산세 6,914,64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증여한 날부터 6월이 지나서 반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ㅇ씨○○사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 12. 29.자로 경료되었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ㅇ씨○○사로부터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은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에 증여한 날부터 약 1년 11월이 지난 1997. 11. 28.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ㅇ씨○○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반환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