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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00-0214생산일자 2000.06.13.
AI 요약
요지
자금을 받은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담보로 작성하였다는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공증이나 타인의 입회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01.1㎡ 및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건축연면적은 1,773㎡이다, 이 2건의 부동산을 합쳐 이하「ㅇㅇㅇ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인 1994. 3. 10.에 154,000,000원, 1995. 4. 15.에 150,000,000원 등 합계 304,000,000원(이하「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의 사실상 배우자이고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 3. 10.자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55,350,000원(가산세 18,450,000원 포함), 1995. 4. 15.자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77,631,840원(가산세 24,731,842원 포함) 합계 132,981,840원을 1999. 8. 4.자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2건의 부과처분을 합쳐「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하여 ㅇㅇㅇ부동산 신축자금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자금 차용당시 청구인은 차용증을 쓰고 1995. 5. 15.부터 채무변제를 이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387㎡, 건축연면적 834.49㎡로 대지와 건물 모두 청구인의 지분은 1/2로 되어 있다, 이하「ㅇㅇㅇㅇ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을 위 ㅇㅇㅇ이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ㅇㅇㅇㅇ부동산에서 ㅇㅇ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과 ㅇㅇㅇ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월 얼마간의 현금으로 위 ㅇㅇㅇ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다. 위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이 위 ㅇㅇㅇ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청구인의 몫이므로 그 수익금으로 위 ㅇㅇㅇ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그 동안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사후관리 해오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25. ㅇㅇㅇ부동산 취득자금을 조사할 때 청구인은 취득자금 460,242,000원 중 304,0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다음의 차용금증서 2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154,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1997. 6. 30.로 한다는 내용의 1994. 3. 10.자 차용금증서.

(나)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1997. 6. 30.로 한다는 내용의 1995. 4. 15.자 차용금증서.

(2)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금을 부채로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가, 1999. 5. 17.자 “1999년 제1차 상속 및 증여세 부채사후관리에 의한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1999. 5.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청구인의 부채부분에 대한 증여혐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 4.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ㅇㅇㅇ과 1962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 ㅇㅇㅇ의 후처로 들어와 2남 1녀를 두었고 조사일 현재까지 위 ㅇㅇㅇ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위 ㅇㅇㅇ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본인에게 준 것이다.

(다)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 위 ㅇㅇㅇ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로 그 채무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 운영수익금과 ㅇㅇㅇ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으로 매월 위 ㅇㅇㅇ에게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위 (1)항 기재의 차용금증서 2매.

(나) 청구인이 1994. 3. 10.과 1995. 4. 15.에 ㅇㅇㅇ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한을 2002. 4. 15.로 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공동소유인 ㅇㅇㅇㅇ부동산 소재 목욕탕의 운영이익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ㅇㅇㅇㅇ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위 ㅇㅇㅇ이 저당권을 설정하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ㅇㅇㅇ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무변제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한 1995. 5. 15.자 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계약서작성에 타인이 입회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ㅇㅇㅇㅇ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 대한 채무변제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ㅇㅇㅇ금고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의 거래원장 사본 각 1매와 위 김○○의 ㅇㅇㅇ금고 예금계좌 3개(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의 거래원장 사본 각 1매.

그러나, 위 예금계좌 원장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용과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전혀 일치되지 아니한다.

(라)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위 ㅇㅇㅇ이 작성한 1999. 9. 25.자 채권자소견서.

(마) 청구인이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ㅇㅇ탕)을 1988년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1999. 10. 1.자 인우보증서 2매.

다.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금은 실지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받아 사용한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ㅇㅇㅇ에게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서도 이를 공증 받거나 그 계약서작성에 타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ㅇㅇㅇㅇ부동산 지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실지 효력을 갖는 진실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자금을 변제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입출금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이 위 ㅇㅇㅇ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