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2001. 8. 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3,457,3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전 10,638㎡(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인 2,5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26,59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1. 8. 9. 증여세 3,457,3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미등기상태의 이 사건 증여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어야 함에도 ㅇㅇㅇ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비용이 없다고 하며 청구인의 비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라고 하여 변호사수임료 및 항소공과금 등으로 계 10,224,570원을 지출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증여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비용을 증여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수증자가 미등기상태의 증여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증여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0,638㎡는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토지로서 6. 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97. 6. 26. 지적복구되었으나 소유자미복구상태로 있었다.
(2) 청구외 ㅇㅇㅇ는 1998. 5. 8. 변호사 ㅇㅇㅇ를 선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건번호 00가단000000로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1. 18. 패소하였고, 다시 변호사 ㅇㅇㅇ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해 2. 1. ○○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건번호 0000나00000로 항소하였고(항소심 중간에 변호사가 ㅇㅇㅇ으로 바뀌었음),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같은 해 9. 27. 이 사건 증여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9.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12. 10.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증여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0,638㎡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는 2000. 12. 20.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ㅇㅇㅇ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인 2,5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26,59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1. 8. 9. 증여세 3,457,3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수임료 및 항소심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지방법원 00가단000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수임료로 3,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는 위 사건의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나) ○○지방법원 00가단000000 사건의 항소심수임비로 5,000,000원을 받았다는 2000. 1. 25.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 및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0000나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수임료로 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으나 법관으로 재임명되어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고 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한 사실이 있다는 같은 해 2. 28.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다)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항소심의 수임료로 2,2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2001. 8. 1.자 위 사건의 원고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
(라)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00가단000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 외 1명을 상대로 청구인의 조부인 ㅇㅇㅇ가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2001. 7. 31.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2000. 12.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토지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등기인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목적물인 미등기상태의 이 사건 증여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증여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증여자가 증여약정에 따라 수증자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수증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토지를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증여세과세과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산정하기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토지를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