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9. 6. 12. 사망하자 1999. 4. 13. 상속인 중 1인에게 사전증여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78㎡ 등 6필지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같은 리 ㅇㅇ번지 임야 등 2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80,332,330원과 상속세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적용하여 1999. 12. 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3. 2. 12. 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 8,898,120원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한도로 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상속세 1,156,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상속공제 적용한도 규정이 불합리하여 2000. 12. 29. 위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상속인 중 1인인 ㅇㅇㅇ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1999. 6. 12.)하기 전인 1999. 4. 13.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아 1999. 7. 2. 증여재산 평가액 8,898,12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위 피상속인이 1999. 6. 12. 사망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ㅇㅇ번지 임야 등 2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80,332,330원과 상속세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로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8인이고 그 중 상속지분이 있는 사람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이며 위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지분은 0%이었으나 상속지분을 60.8%로 신고한 청구인의 모 ㅇㅇㅇ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았다.
(4) 처분청은 2003. 2. 1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9. 법률 제60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 8,898,120원을 차감한 162,301,730원을 상속공제 적용한도로 계산하여 상속세 1,156,7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5) 구 상증법 제24조의 개정은 상속공제한도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였다.(재정경제부 발행 2000개정세법)
(6) 구 상증법 제2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부분(이하 ’공제한도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2001 ㅇㅇ 00, 2002ㅇㅇ 00 병합)에서 2003. 1. 30. 위 공제한도조항이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7) 사전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증법 제24조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다.
(2)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24조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등에 위반되어 불합리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증법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한도 적용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법 제24조의 규정은 상속공제한도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구 상증법 24조의 공제한도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인 1999. 6. 12. 적용되는 구 상증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할 것이어서 1999. 6. 12.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대하여 개정된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