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제1청구인 ㅇㅇㅇ(ㅇㅇㅇ의 모)은 2004. 7. 14. 제2청구인 ㅇㅇㅇ(ㅇㅇㅇ의 자)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위 ㅇㅇㅇ은 같은 날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부)으로부터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 1. 3. 위 ㅇㅇㅇ에게 증여세 1,345,080원을, 위 ㅇㅇㅇ에게 증여세 3,730,45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들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04. 7. 14.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ㅇㅇㅇ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부 ㅇㅇㅇ 소유의 아파트들과 서로 교환한 것으로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 위 ㅇㅇㅇ이 교환받은 이 사건 제1아파트(기준시가 6,050만 원)를 배우자인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3억 원) 규정을 적용하면 신고·납부할 증여세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은 부부이고,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과 ㅇㅇㅇ의 아들이다.
(2) 위 ㅇㅇㅇ은 이 사건 제1아파트(대지지분 : 28.85㎡, 건물면적 : 59.94㎡)를 1997. 6. 25. 취득하였고, 위 ㅇㅇㅇ은 이 사건 제2아파트(대지지분 : 44.338㎡, 건물면적 : 84.915㎡)를 1997. 12. 22. 취득하였다. 그런데 증여계약일인 2004. 7. 14. 현재의 기준시가를 보면 이 사건 제1아파트는 41,000,000원, 이 사건 제2아파트는 60,500,000원이다.
(3)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의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ㅇㅇㅇ이 2004. 7. 14. 이 사건 제1아파트를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의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ㅇㅇㅇ이 같은 날 이 사건 제2아파트를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4. 7. 15. 위 증여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각각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아파트의 과세표준을 19,495,514원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의 과세표준을 29,066,947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계 1,845,350원(ㅇㅇㅇ : 740,820원, ㅇㅇㅇ : 1,104,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3)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각각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기준시가)을 41,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기준시가)을 60,500,000원으로 산출하여 2005. 1. 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아파트들의 소유권이전형태를 교환이나 증여계약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차이가 있는데도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무사 ㅇㅇㅇ이 이 사건 아파트들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과 국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잘못 알고 그 과세표준액이 30,000,000원 이하로 어느 계약형태에 의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증여로 보고 있다는 조언을 하자 그에 따라 증여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아버지 ㅇㅇㅇ과 아들 ㅇㅇㅇ이 각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3)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달리 위 아파트들을 교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