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중 청구외 ㅇㅇ패션(이하 ‘청구외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임가공한 모피제품을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위탁자인 청구외 기업의 판매장으로 반출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 6.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22,908,900원(가산세 2,082,627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임가공(임가공료 18,195,000원) 위탁받은 모피제품의 가공을 완료하여 납품한데 불과하고 위 모피제품의 실질적인 제조자는 청구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임가공한 모피제품을 청구외 기업의 판매장에 반출시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임가공료보다 더 많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위탁가공한 모피제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경우 수탁자를 특별소비세 등(이 사건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이 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탁가공한 모피제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7.20. 청구외 기업과 밍크완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1995년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피제품 141벌을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청구외 기업에 납품하였는데 처분청은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위 모피제품을 반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서 고급모피와 동 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고급모피와 동 제품 등의 과세물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수탁자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밍크완제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아 미납세반출 승인없이 위 임가공한 제품을 청구외 기업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