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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1999-0229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후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은 1999. 2.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2,815,080원, 교육세 563,010원과 1999. 2. 25.자로 한 취득세 563,010원의 부과처분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경감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 10.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기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1. 27. 잔금기일로 하여 청구 외 천ㅇㅇ와 매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잔금기일 이전인 1999. 1.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전용면적 84.945㎡,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기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 받고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 93,8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6,720원, 등록세 2,815,080원, 교육세 563,010원 합계 5,254,810원을 1999. 2. 9.자로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0.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같은 달 25. 취득세를 각 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사건 부과처분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경감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기존 부동산을 1999. 1. 27. 잔금기일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26.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당시에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5,254,810원 중 100분의 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469,180원, 등록세 703,770원, 교육세 140,750원 합계 1,313,7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새로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 해당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12. 17. 청구 외 ㅇㅇㅇㅇㅇ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18,760,000원, 잔금 75,076,000원(잔금기일 : 입주시)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1. 10. 청구 외 ㅇㅇㅇ와 기존 부동산을 계약금 5,000,000원, 잔금 45,000,000원(잔금기일 1999. 1. 27.)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1. 26. 10:00경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김ㅇㅇ 경영의 ㅇㅇ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ㅇㅇㅇ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0,000원권(수표번호 바가00000000,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1999. 1. 25. 발행) 1장, 15,000,000원권(수표번호 바가00000000,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1999. 1. 25. 발행) 1장 등 잔금 4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11:20경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위와 같이 ㅇㅇㅇ로부터 지급 받은 자기앞수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잔금 명목으로 75,076,000원(=자기앞수표 51,000,000원+현금 24,076,000원)을 매도인 ㅇㅇㅇㅇㅇ관리공단(구좌번호 000000-00-000000)을 예금주로 하여 입금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3,8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6,720원, 등록세 2,815,080원, 교육세 563,010원 합계 5,254,810원을 1999. 2. 9.자로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0.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같은 달 25.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3항에서 위 규정은 1998. 5. 22. 이후 1999. 6. 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지방세 법령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보지만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위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 1. 26.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기존 부동산 매도잔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위 ㅇㅇㅇ는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기존 부동산을 상실한 상태에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