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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제작・판매권을 소유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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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수입물품의 제작・판매권을 소유한 자에게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감심-1995-0056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의뢰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 3.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청구 외 ㅇㅇㅇㅇ(주), ㅇㅇㅇㅇ(주), ㅇㅇㅇㅇ(주) 및 ㅇㅇㅇㅇ(주) 등 4개회사 (이하 ″수입의뢰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 받고 청구 외 ㅇㅇㅇㅇ(○○ Industries Inc. ㅇㅇㅇ소재, 이하 ″수출사″라 한다)로부터 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교환용 ㅇㅇ줄 등 3종의 완구 ㅇㅇ(이하 ″수입물품들″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통관하였고, 위 수입의뢰사들이 위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ㅇㅇㅇㅇ 등의 판촉캠페인을 개최하고 그 프로 모숀 행사와 관련된 용역비를 청구 외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l Company, ㅇㅇ소재)에 지급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수입물품들의 과세가격은 수출사에게 직접 지급한 수입물품대금뿐만 아니라 수입의뢰사들이 청구 외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행사용역비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별지기재와 같이 1994. 7. 7. 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포함)계 279,322,190원을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별지기재와 같이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279,322,19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수입물품들을 수입의뢰사들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수령하였을 뿐이며, 수입의뢰사들이 위 프로모숀 행사의 대가로 청구 외 ㅇㅇㅇㅇ에 지급한 용역비는 수출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님에도 위 용역비의 최종 귀속자가 수출사인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입의뢰사들이 청구 외 ㅇㅇㅇㅇ에 지급한 용역비를 수입물품들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수입물품들을 수입한 경위와 처분청의 관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이 건 수입물품들은 청구 외 ㅇㅇㅇㅇ사 (ㅇㅇㅇ Company, ㅇㅇ소재)가 가지고 있는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의 상표(이하 ″ㅇㅇㅇㅇ 로고 Logo)″ 라한다)를 부착한 로고(Logo)용 완구들로서, 위 수출사는 1992. 11. 9. 청구 외 ㅇㅇㅇㅇ사와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사로부터 수입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여받은 청구 외 ㅇㅇㅇ사의 주문을 받아 동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입의뢰사들은 1993. 4. 16. ㅇㅇㅇㅇ 등의 판매촉진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청구 외 ㅇㅇㅇㅇ와 프로모숀 시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행사에는 청구 외 ㅇ ㅇㅇㅇ의 통제 아래 위 수출사가 생산한 수입물품들 만을 사용하고, 행사에 사용되는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개당 0.11달러에서 0.70달러의 써비스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입의뢰사들과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위 수출사로부터 위 수입물품들을 수입하여 수입의뢰사들에게 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의뢰사들이 위 약정에 의하여 수입물품들을 사용한 위 프로모숀 행사비(위 수입물품들에 대한 수수료 등)로 1,276,027,168원(미화 1,595,033.96 달러)를 지급한 데 대하여 이 건 용역비는 결국 해외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이익으로 보아 별지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조약 제729호) 제1조 및 제8조 1. (d)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수입물품들의 생산 및 수입물품들에 부착된 ㅇㅇㅇㅇ 로고(Logo)에 관한 권리가 청구 외 ㅇㅇㅇㅇ에 있고 ㅇ ㅇㅇㅇ에게 소정의 써비스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수입물품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수입물품들의 과세가격에는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들을 수입의뢰사들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수출사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수입의뢰사들이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수출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수입물품들의 수출사는 청구 외 ㅇㅇㅇㅇ의 통제아래 생산하는 단순생산자에 불과하고, 이 건 수입물품들의 생산 및 판매권한이 청구 외 ㅇㅇㅇㅇ에 있는 이상, 이 건 수입물품들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ㅇㅇㅇㅇ라 할 것이므로, 수입의뢰사들이 위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판매자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사후 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