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1996. 10.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세 57,77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질소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Ammonium Oxidation Calayst)로 사용하던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합금망선으로 짠 원형망(이하 ‘폐백금촉매제’라 한다) 75,630g을 별지기재목록과 같이 영국 소재 청구 외 ㅇㅇ ㅇㅇ사(○○ CORP) 외 1개 회사에 무환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후 다시 수입한 데 대하여 위 수입물품(이하 ‘재생백금촉매제’라 한다)을 재수입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6. 10.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비를 포함한 수입 당시 백금촉매제 전체의 감정가격 846,256,108원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결정한 후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시 자진 납부한 관세 9,922,340원 및 부가가치세 13,395,150원을 차감한 나머지 관세 57,778,140원 부가가치세 78,000,490원 계 135,778,63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는 처분(부가가치세 78,000,490원은 199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확정신고시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관세 57,778,14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로 다시 수입하였으므로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수출한 페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2.20-9000호인 데 비하여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5.10-0000호로서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백금촉매제의 감정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폐백금촉매제를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로 다시 수입한 경우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가공ㆍ수리된 재생백금촉매제를 다시 수입하여 수입신고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물과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질산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질산의 제조공정에 산화촉매제로 사용되는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합성망으로 짠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 사용초기에는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5%이상 반응하다가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일정기간 사용하면 철분, 니켈,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의 백금 로듐 등이 마모되어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0% 정도로 저하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효율이 떨어진 폐백금촉매제를 외국의 제조회사에 보내어 이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망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여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구성비를 90 : 5 : 5로 조성한 후 방사직조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효율이 떨어진 폐백금촉매제 75,630g 중 37,930g에 대하여 1995. 12. 20. 그 수리가공비를 미화 34,665.75달러로 청구 외 ㅇㅇ ㅇㅇ사에 무환수출하되 1년 내에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27. 이를 수출한 뒤 1996. 3. 11. 위 물품의 중량을 37,760.90g으로, 가공임을 미화 59,261.89달러로 변경승인받고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재생백금촉매제를 같은 해 3. 28. 다시 수입하여 같은 해 4. 18. 처분청에 수입신고와 함께 전체 감정가액 511,817달러 중 가공수리비 등 63,032달러(환산하면 49,417,001원)에 대한 관세 3,953,360원, 부가가치세 5,337,030원만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48,785달러(환산하면 351,847,440원)에 대하여 감면신청한 사실, 이에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그대로 수리한 사실 및 나머지 폐백금촉매제 37,700g에 대하여도 1996. 4. 17. 그 가공수리비를 37,751달러로 청구 외 ㅇㅇㅇㅇㅇ에 무환수출하되 1년 내에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29. 이를 수출한 뒤 같은 해 7. 19. 위 물품의 수량을 39,333.63g으로, 가공임을 87,562.09달러로 변경승인받고 그곳에서 용융과정을 거쳐 가공ㆍ수리된 재생백금촉매제를 같은 해 7. 31. 수입하여 같은 해 9. 18.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위 같은 해 4. 18. 신고분과 마찬가지로 전체 감정가액 540,117달러 중 가공수리비 등 90,562달러(환산하면 74,612,294원)에 대한 관세 5,968,980원 및 부가가치세 8,058,127원만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49,555달러(환산하면 370,379,373원)에 대하여 감면신청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재생백금촉매제의 경우 그 제조공정상 당해 폐백금촉매만을 가지고 용융과정을 거쳐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생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그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1994. 3. 8. ㅇㅇㅇㅇ원장관(당시 ㅇㅇㅇ장관)이 관세 47000-65호로 재수입면세규정은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수출하는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2. 20-9000호인 데 비하여 가공ㆍ수리 후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5. 10-0000호로 분류되어 10단위가 상이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왕에 재수입면세를 인정한바 있는 1996. 4. 18. 수입신고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재생백금촉매제 전부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입당시의 전체 감정가액 846,256,1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67,700,480원, 부가가치세 91,935,640원을 결정한 뒤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관세 57,778,140원, 부가가치세 78,000,490원을 1996. 10.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 및 그 중 부가가치세 78,000,490원은 관할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처분청이 백금촉매제 수입과 관련하여 기왕에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온 경위 및 그 배경 등을 살펴보면, 1982. 11. 이전에 수입한 재생백금촉매제에 대하여는 수출품과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수리비만을 과세하다가 1982. 11.(일자미상)부터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폐백금촉매제가 용융과정을 거쳐서 백금촉매제로 재생산되므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입물품 전체의 감정가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사실, 그후 1985. 11. 12. 대법원 선고 00누 000 관세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 이후 수차에 걸쳐 일관되게 “복합비료인 질산을 생산하는 각 업체들이 질산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제인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수입ㆍ사용하다가 효율이 저하된 것을 외국에 있는 제조회사에 무환수출한 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수리ㆍ가공과정을 거친 재생백금촉매제를 다시 수입하여 사용하는바, 이때 수입한 촉매제는 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물망 등이 외관상 거의 일치하고 단지 극소수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그 화학반응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으로 이는 가공 내지는 수선의 정도에 그칠 뿐 원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제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물건은 ‘용융’의 과정을 거쳐 가공수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외국회사에서 용융의 과정을 거침은 이 사건 물건을 가공ㆍ수리하는 방법으로써 질산제조 중 섭씨 900도의 고열에서 화학반응 중 밀착된 불순물과 위 과정에서 변형된 백금과 로듐의 비율을 원형의 형태 및 그 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합금속의 정제 및 가공ㆍ수리하는 필연적인 기술과정에서 용융과정이 있다하여 새로운 물건이 제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각 처분청에 대하여 거듭되는 패소판결을 하자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여 1988. 5. 1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면세혜택을 주어 온 사실 그후 1994. 3. 8. 재정경제원(당시 재무부)에서 관세 47000-65호로 “수출된 물품과 해외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 중 HS번호 10단위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것만 재수입면세를 인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존중하여 위 지시와는 다르게 계속 재수입면세를 인정하다가 1996. 6. 10. ○○위원회에서 폐백금촉매제는 HS 품목번호를 7112.20-9000으로, 재생백금촉매제는 7115.10-0000으로 분류 결정한 후 ㅇㅇ청장이 1996. 8. 21. 각 세관장에게 1996. 3. 26. 수입신고분부터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시함으로서 이 공문시달 이전에 기왕의 과세관행에 따라 면세수리한바 있는 재생백금촉매제 중 1996. 3. 26. 이후 신고분을 따로 가려 일괄소급 과세한 사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출한 물품을 가공ㆍ수리하여 다시 수입한 경우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에는 당해 수입품을 새로운 수입물품으로 과세하지 않고 가공ㆍ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생백금촉매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같이 수출품과 수입품은 상품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물망 등이 외관상 일치하고 극소수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화학반응의 효율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가공 내지 수선의 정도에 그칠 뿐 그 원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용융과정을 거쳐 가공ㆍ수선되지만 이는 백금촉매제의 원형유지 및 당초 백금ㆍ로듐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기술과정으로서 용융과정이 있었다고 하여 새로운 물품이 제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수입면세에서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 여부 판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HS 품목번호와 수입한 물품의 HS 품목번호를 대비하여 결정하도록 한 재정경제원의 예규(1994. 3. 8. 재정경제원 관세 47000-65호)가 있다고는 하나 특수한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경우 그 동안 계속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왔고 수출입절차, 가공ㆍ수선방법 및 대금결재 등 모든 절차나 과정에 있어 변경된바 없으며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 면세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개정한 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서 “법 제34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ㆍ통합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914호로 개정) 제1호에서 이 법은 1997.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수입신고되는 재생백금촉매제에 대하여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인 1996. 4. 18. 및 같은 해 9. 18. 각 수입신고된 이 사건 재생백금촉매제에 대하여 폐백금촉매제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품목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폐백금촉매제가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가 되었다고 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지운 처분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백금촉매제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