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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전자식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점화하는 가스주입구가 부착된 라이터를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02-0128생산일자 2002.08.14.
AI 요약
요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의 지정절차 결여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0. 20. 중국에서 수입한 포켓형라이터 407,000개(이하「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신고금액 36,049,947원)를 하고 동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6,777,380원을 납부하자 동 수입물품이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51조「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1999.12.1 재정경제부령 제110호, 이하「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라는 사유로 관세 39,055,060원, 부가가치세 3,905,500원 계 42,96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 12. 24. 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전자식압전소자에 의한 발화방식을 사용하고, 가스를 재충전할 수 있는 구조의 라이터로서 충전 및 반복사용이 가능하며, ○○연구원에서 일반용 가스라이터임을 2001. 10. 16. 확인하였기 때문에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또는 중국산 충전용 포켓형라이터중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이하 「변형가스라이터」라 한다)가 아니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피해 여부 등의 판단과정을 거쳐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실도 없음에도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전자식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점화하는 가스주입구가 부착된 라이터를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무역위원회는 1997. 9. 26.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HS 9613.10.0000)와 충전용 포켓형라이터(HS 9613.20.0000)중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단순히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는 관세율표상 HS코드가 충전용 포켓형라이터인 9613.20.0000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몸체의 재질, 라이터돌, 발화줄 등 라이터의 중요 부분이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와 동일하여 상호간에 대체사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일회용라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그 편리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가스주입구가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회용라이터와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와 동일물품으로 보아 위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변형가스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및 변형가스라이터에 대하여 32.84%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2) 정부는「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제정(1997. 11. 8. 총리령 제658호, 1999. 12. 1. 재정경제부령 제110호)하고 위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및 변형가스라이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10. 20. 중국산 포켓형라이터(Pocket Lighters Gas Fuelled Refillable)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 수입신고일 : 2001. 10. 20.)를 하고 관세 2,883,990원, 부가가치세 3,893,390원 계 6,777,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01. 10. 31.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인 중국산 충전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율(기타공급자 90.28%)이 적용되는 물품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해 12. 24. 덤핑방지관세 39,055,060원, 부가가치세 3,905,500원 계 42,96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이 1999. 1. 27. 몸체재질이 AS수지(Acrylonitrilic Styrene Resin)이거나 전자식으로 점화하는 중국산 전자식가스라이터(관세율표번호 9613.20)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붙여 동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1999. 2. 18.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통보하면서 위 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변형가스라이터는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에서 기존 부과대상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을 이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2001. 10. 16.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ㅇ연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공산품명 : 가스라이터, 제조국 : 중국, 모델명 : 일반용 DS-002)에 대한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받았다.

(7) ○○연구원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점화방식이 전자식압전소자 방식이고 가스를 재충전할 수 있는 구조의 라이터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라이터 안전검사기준의 종류 구분에 따르면 일반용가스라이터에 해당된다고 2001. 11. 5. 회신하였다.

(8)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몸체와 가스탱크가 분리된 이중구조의 충전식가스라이터와 달리 몸체의 일부가 가스탱크를 구성하며, 그 재질은 AS수지로 되어있어 그 모양과 성능이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유사하고, 전자식압전소자에 의한 발화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제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1조에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제2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관세율표 번호 : 9613.10.0000)와 충전용 포켓형라이터(관세율표 번호 : 9613.20.0000)중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 물품들에 대하여 생산, 공급자별로 72.41%내지 100.1%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되지 아니한 기타공급자의 경우 90.28%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관세부과시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HS(Harmonized system) 해설에 의하면 포켓형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은 품목분류를 9613으로 대분류하고, 그 중 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포켓형라이터의 품목분류는 9613.10으로, 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수 있는 포켓형라이터의 품목분류는 9613.20으로 분류하고 있다.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같은 몸체․재질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고 전자식 점화방식을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물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과 동종의 물품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수입신고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점화방식이 일회용 포켓형라이터가 아닌 전자식의 일반용 가스라이터이며, 라이터돌 없이 전자식압전소자에 의한 발화방식을 사용하고, 충전 및 반복사용이 가능한 품질을 갖추고 있어 가스를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며, ○○연구원에서 2001. 10. 16. 일반용 가스라이터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일회용이 아닌 일반용 가스라이터에 해당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포켓형 라이터의 변형수입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51조 및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위 규칙이 1997. 11. 8. 제정된 이후 수입된 이 건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등의 판단과정을 거쳐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바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제2조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관세율표 번호 : 9613.10.0000)와 중국산 충전용 포켓형라이터(관세율표 번호 : 9613.20.0000)중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를 지정하였으며, 관세부과시 품목분류기준에 의하면 기계식 또는 전기식 여부를 불문하고 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포켓형라이터는 9613.10으로, 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포켓형라이터는 9613.20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전자식압전소자에 의해 발화되고 가스주입구가 부착되어 다시 채울 수 있는 포켓형 가스라이터라 하더라도 재질, 모양, 성능이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유사하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라이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입물품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전자식압전소자에 의해 발화되고 가스주입구가 부착되었으나 그 몸체의 재질이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동일한 AS수지로 되어있고 그 성능 및 모양이 서로 유사해서 소비자가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동종의 물품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가스라이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고시하면서 가스라이터를 일반용 가스라이터와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구분(기술표준원고시 제2001-357호, 2001. 7. 10.)한 것은 라이터의 종류에 따라 안전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원의 회신도 위 가스라이터 안전검사기준의 종류구분에 따르면 청구인이 검사의뢰한 가스라이터(모델명 : 일반용 DS002)가 일반용 가스라이터에 해당된다고 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관세법상의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 품목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의 지정절차 결여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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