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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
감심-2002-0180생산일자 2002.11.19.
AI 요약
요지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은 2002. 5. 7. 청구인에게 한 관세 1,256,436,840원, 부가가치세 125,643,650원 및 가산세 276,416,070원 계 1,658,49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1) 2000. 7. 19. 관세청장이 청구 외 (주)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등 3개 업체에 Line Concentrator(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관세율이 0%인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분류하도록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하자,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1. 2.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7차례에 걸쳐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2) 2001. 6. 7.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관세율 2.6%)으로 변경결정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당초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80-2000으로 분류한 것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별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적용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5. 7. 위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1,256,436,840원 및 부가가치세 125,643,650원,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276,416,070원 계 1,658,496,5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국세기본법 제15조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심사(구 관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시를 말함)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사전심사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선적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변경된 품목분류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1995. 3. 10. 구 재정경제원 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분류 사전회시 또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오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추후에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품목분류 변경을 사유로 관세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0. 7. 19.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0%인HS8517.80으로 분류하도록 사전회시 또는 질의회신한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2001. 2.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2000. 7. 19.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하도록 견해표명을 하였다가 2001. 6. 7.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분류하도록 그 견해표명을 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위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은 2000. 7. 19. 청구 외 (주)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주)(대표 이사 ㅇㅇㅇ 외 1인) 및 ㅇㅇㅇㅇㅇㅇㅇ(주)(전 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에 Line Concentrator 및 그와 기능이 유사한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시스템의 품목번호를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분류(2001년 관세율 0%)하도록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2001. 2.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관계 세관장이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 등 4개 업체가 1999. 8. 27.부터 2000. 8. 21.까지 수입신고한 140여 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5,291백만여 원을 환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 이후 2001. 2월 말 현재까지 청구인 등 6개 업체가 200여 차례에 걸쳐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01. 3. 21. 관세청장은 “같은 달 20.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은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품목번호 HS8517.50(2001년 관세율 2.6%)으로 분류되었어야 하나 품목번호 HS8517.80(2001년 관세율 0%)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미 당해 물품을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그 효력을 취소하고 위 DSLAM시스템과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향후 위 취소된 유권해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으로서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여 신고된 물품은 품목번호 HS8517.50에 해당하는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되, 같은 해 3. 22. 수입신고분부터 시행한다.”는 수입통관심사유의사항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였다.

(4) 감사원은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한 것은 위「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변경하도록 2001. 5. 10. 관세청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5) 관세청장은 2001. 6. 7.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관세율 2.6%)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02. 5. 7. 위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1,382,080,490원과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276,416,070원 계 1,658,496,5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에 따르면 이 관세율표의 부 ․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류, 번호(이하 “호”라고 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6호에 따르면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은「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대한민국 조약 제944호, 1988. 1. 1. 발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관세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8-27호, 1998. 6. 25.)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HS관세율표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정하고 있다.

(4)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세를 양허할 수 있는 물품, 세율과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를 정한〔별표 1의 가〕“공산품 ․ 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 따르면 품목번호 HS8517.50의 관세율은 2000년 5.3%, 2001년 2.6%로 되어 있고, HS8517.80의 관세율은 2000년 및 2001년 0%로 되어 있다.

(5) 관세법 제86조(구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별표〕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구 관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시를 말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다만,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품목 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다만,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위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

(6) 관세법 제87조(구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고,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관세청장이 2000. 7. 19. Line Concentrator의 품목번호를 HS8517.80(2001년 관세율 0%)으로 분류하여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한 것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2001. 6. 7. 관세청장이 그 품목번호를 HS8517.50(2001년 관세율 2.6%)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2002. 5. 6. 및 같은 해 5. 9.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반하여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 1,382,080,490원과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276,416,070원 계 1,658,496,56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품목번호 HS8517.80)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은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전회시 등이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관세청장이 2001. 3. 21. 위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취소하여 무효화시키고 같은 해 6. 7.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결정한 데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7조 제1항〔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부, 류, 호, 소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은 같은 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8-27호, 1998. 6. 25.)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소호(HS8517.50)의 용어 “유선전화용 기기 중 기타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먼저 류, 호, 소호 순서에 따라 HS8517.50으로 분류한 다음, 당해 “소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장은 이 사건 물품의 주기능이 집선이고, 구 관세법 제43조의8 및 구「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별표 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서 세분류한 품목번호 HSK8517.80-2000의 용어가 “선로집선장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소호”를 먼저 분류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 품목번호(HSK8517.80-2000)로 세분류함으로써 품목번호 HS8517.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의 “소호”가 위「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품목분류 기준에 위배되게 HS8517.80으로 분류하여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위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위 견해표명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긴 하나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위배한 것임을 청구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그 위법한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나 질의회신은 사실행위이므로 그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이는 취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등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