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〇〇세무서장이 1999. 1. 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940,630원(95년 2기 3,113,630원, 96년 1기 6,82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5.10.16. 〇〇사무가구(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접대비 및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95년 2기 29,653,630원, 96년 1기 68,270,000원, 이하 “신용카드자료”라 한다)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95년 2기외 부가가치세 9,94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2. 이의신청을 거쳐 99.8.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〇〇기업사(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대표자 권〇〇)에서 기능공으로 재직한 근로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고, ○○기업사에 재직기간중 주민등록증을 절취당하여 신원불명의 타인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용카드가맹신청서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등을 분실하여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용카드자료상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 증거서류로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용카드과세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95.10.12. 신청한 것으로 날인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외 강〇〇 소유의 점포(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1층 15평)를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35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도소매 가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신청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기재하여 청구외 〇〇카드(주)에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실도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1995년에는 〇〇기업사의 기능공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신원미상의 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이 절취되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1995년부터 1996년까지 〇〇기업사(〇〇공업사로 상호 변경됨)에 재직한 사실은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〇〇사무가구를 경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장 면적은 약 15평으로 가구판매장의 면적으로는 충분한 면적이 되지 못하고, 본 건의 심리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김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전화번호 000-0000)에게 그 당시 사업자 현황을 문의한 바, 쟁점사업장의 지하에는 커피숍, 1층에는 ○○ 의류소매상, 2층에는 경양식 식당, 3층에는 당구장, 4층에는 학원이 입점하였으며 가구점은 입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연락전화번호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000-0000로 기재하고 〇〇카드가맹점 신청시에는 000-0000 및 000-0000으로 기재하여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본 심사청구의 심리과정에서 관할전화국인 〇〇전화국 고객서비스실 정○○은 전화가입원부상 가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5)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신용카드에 가맹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95년 2기에 29,653,630원, 96년 1기에 68,270,000원으로 공히 〇〇카드로만 결제되었고, 그 결제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95.10.28. 신청한 〇〇은행의 저축예금거래신청서(계좌번호 00-00-0-00000)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었으나 실명확인자는 청구외 김〇〇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이 다른 직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야간학교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지가 의문이 가고, 또 쟁점사업장의 규모나 청구외 김〇〇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〇〇사무가구를 직접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 매출자료도 청구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결재받은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무용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